SEMU / 2024 / 1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2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3. ③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 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4. ④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5. ⑤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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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제·면제·비과세·낮은 세율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출제 포인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두 장치이지만 대상이 다르다.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은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이 정한다.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국세징수권의 존속기간이고,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어(국세기본법 제28조) 그 효과의 차이가 자주 출제된다. 이 문제는 제척기간의 특례 기간, 두 제도의 기산점, 시효 중단·정지의 효과를 한꺼번에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3호는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년」은 같은 항 제1호(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 제5호(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 같은 판결·결정 확정형 사유에 붙는 기간이다.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그 처리를 보장하는 특례 기간도 짧게 정해져 있다. 옳은 문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이다.

②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4항제3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기한의 마지막 날까지는 납세자가 적법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원칙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제1호도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연장 특례 역시 같은 「다음 날」 구조를 따른다. 옳은 문장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이다.

③ 옳다(정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호는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이는 신고하는 국세의 기산일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대한 예외이다. 감면을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원래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하면 의무불이행이 일어나기도 전에 제척기간이 상당 부분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추징 사유가 생긴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것이고, 선택지는 이 규정을 축약해 옮긴 것이다.

④ 틀리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그 국외 체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제6호의 시효 「정지」 사유이다. 정지는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뿐이고, 정지 사유가 끝나면 이미 지난 기간에 이어서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반면 「새로 진행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중단의 효과로,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이다.

⑤ 틀리다.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같은 호의 괄호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를 중단 사유에서 빼고 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이유로 즉시 해제하는 경우가 바로 그 제외 대상이므로 이 압류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이 없으니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이라는 효과도 생기지 않고, 원래의 시효가 끊김 없이 계속 진행한다. 위법한 압류에 시효 중단이라는 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옳은 문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그 압류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이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 결정·판결 확정 등은 1년, 경정청구·조정권고는 2개월의 특례 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2항: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의 원칙과 예외. 제2항제3호가 공제세액등 추징의 기산일이다.
  •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제4항: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제4항제3호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항: 시효 중단 사유와 중단 후 새로 진행하는 시점(압류 즉시 해제의 예외 포함).
  •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 시효 정지 사유(제6호 국외 체류).

함정 정리

첫째, 특례 기간의 숫자를 바꿔 끼우는 함정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에서 경정청구와 조정권고 계열(제3호·제4호)만 2개월이고, 결정·판결 확정이나 상호합의 종료 계열은 1년이다. 둘째, 「마지막 날」과 「다음 날」의 교체이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든, 기한이 기준이 될 때는 그 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공통 구조가 있다. 셋째, 중단과 정지의 효과 혼동이다.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네 가지뿐이고 그 효과는 「새로 진행」이다. 분납기간, 각종 유예·연장 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진행 기간, 국외 체류 기간은 정지 사유이고 그 효과는 「진행하지 않음」이다. 넷째, 압류라고 해서 모두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괄호 예외이다. 다섯째,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제도가 없고, 그 역할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 같은 특례 기간이 대신한다는 점도 두 제도를 섞는 지문에서 기준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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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