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3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②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3. ③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④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 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⑤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 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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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의·의결 규정을 준용하므로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개의 정족수이다.

출제 포인트

국세 불복은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의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심리기관의 구성과 정족수가 다르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첫째,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국세심사위원회의 정족수 구별. 둘째, 같은 처분에 대해 두 갈래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의 처리. 셋째, 불복 청구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재결청의 집행정지 결정. 넷째, 소액·경미 사건을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소액심판. 다섯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 경로와 전치주의의 예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정답). 국세기본법 제78조제4항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국세기본법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국세기본법 제72조제3항은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합동회의의 개의 정족수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출석이다. 선택지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3항이 정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정족수이다. 합동회의에 상정할지를 정하는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옳은 문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다.

② 옳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복이 생기므로 심사청구 쪽을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의 결정 규정에서 이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두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그 결정 규정을 심판청구에 준용하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만은 준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뺀다. 그 결과 같은 날 제기된 두 청구 가운데 심사청구는 각하되고, 심판청구는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로 나아간다. 선택지는 이 구조와 일치한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57조제1항 본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세 가지 불복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선택지는 옳다. 다만 집행정지는 재결청의 재량(「결정할 수 있다」)이고, 결정하면 국세기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는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가목) 또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도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나목)을 든다. 금액 요건을 갖추고 유사 결정 사례가 있는 사건은 해석 쟁점이 있든 없든 어느 한 목에 들어가므로 선택지는 옳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본문은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예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제4항은 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두 경로로 나누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제1호)는 재조사 후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거쳐서 제기하는 경우(제2호)는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다. 즉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길과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길이 모두 열려 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72조제3항: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제4항: 소액·경미 사건의 주심조세심판관 결정, 합동회의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3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소액심판 대상(5천만원, 지방세 2천만원 미만).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청구 규정의 준용과 같은 날 제기 각하 사유의 준용 제외.
  • 국세기본법 제57조: 집행부정지 원칙과 재결청의 집행정지 결정.
  •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제4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치 예외와 제소기간.

함정 정리

첫째, 정족수의 교차 출제이다. 조세심판원 쪽 회의(조세심판관회의, 이를 준용하는 합동회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이 기준이고, 국세청 쪽 국세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이 기준이다. 의결 정족수는 모두 출석 과반수 찬성이므로 차이는 개의 정족수에서만 난다. 둘째, 같은 날 두 갈래를 모두 제기한 경우 각하되는 쪽은 심사청구이다. 심판청구가 각하된다고 바꾸어 출제되면 틀린 지문이다. 셋째, 집행정지는 심사청구·심판청구뿐 아니라 이의신청에도 인정되고, 결정 주체는 해당 재결청이다. 넷째, 소액심판의 금액은 국세 5천만원, 지방세 2천만원이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다섯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전치주의의 예외라서 반드시 다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거칠지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7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국세기본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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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