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 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3. ③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④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 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 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5. ⑤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 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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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예외 사유이므로, 세무공무원에게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 가운데 세무조사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부과과세 세목의 결정을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와 그 예외(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장부등의 보관 금지와 일시 보관의 요건(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조사기간과 조기 종결(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조사결과 통지와 그 예외(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원칙 조문만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 목록까지 알아야 풀리는 구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정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 본문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일정한 경우 4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를 그 예외로 든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인 불복 절차의 일부이므로 그 결과는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결과 등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 옳은 문장은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8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본문의 원칙을 종결 단계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조기 종결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유를 열거하며, 그 제7호는 앞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든다.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호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재조사 허용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선택지는 시행령의 문언과 일치한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제5호의 사유이므로 일시 보관이 허용된다. 선택지는 최소 범위, 임의 제출, 납세자 동의라는 세 요건을 모두 담고 있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4항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납세자의 신고만으로는 세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결정을 위한 조사가 정기선정이나 수시선정 사유와 별개로 허용된다.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결과 설명·서면 통지, 단서의 예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 결과 통지 예외 사유(제2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결과의 서면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제8항: 조사기간 최소화와 조기 종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재조사 금지와 예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장부등 일시 보관의 요건과 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4항: 부과과세 세목의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함정 정리

첫째, 원칙 조문만 보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 본문만 떠올리면 ①이 옳아 보이지만, 단서와 대통령령의 예외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결과 통지의 예외는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고 납세관리인도 없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는 경우의 세 가지이다. 둘째, 장부등 보관은 「금지가 원칙, 일시 보관은 예외」라는 구조이다. 예외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의 수시선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임의 제출과 납세자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셋째, 금품 제공·알선은 수시선정 사유, 재조사 허용 사유, 장부등 일시 보관 사유에 모두 등장한다. 한 사유가 세 조문에 걸쳐 있으므로 어느 조문을 묻는지보다 그 사유가 각 목록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넷째, 재조사 허용 사유는 법률에 여섯 가지, 시행령에 네 가지가 따로 있으므로 시행령 사유를 법률에 없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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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