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5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날 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 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 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부고지의 유예에 포함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ㄷ, ㄹ, ㅁ이다. 납부기한 전 징수 시의 단축된 기한(ㄷ), 독촉장의 20일 이내 기한(ㄹ), 분할 납부고지를 포함하는 납부고지의 유예(ㅁ)는 옳고, 납부고지 기한을 60일로 적은 ㄱ과 송달 지연 시의 기산점을 바꾼 ㄴ은 틀렸다.

출제 포인트

국세징수법상 징수 절차의 첫 단계인 납부고지와 독촉에 붙은 기한 규정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납부고지서에 적는 납부기한의 범위(국세징수법 제6조), 고지서 송달이 늦어진 경우의 지정납부기한 연장(국세징수법 제17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서의 단축된 기한(국세징수법 제9조), 독촉장의 발급 시기와 기한(국세징수법 제10조), 납부고지 유예의 범위(국세징수법 제14조)가 쟁점이다. 30일·14일·10일·20일처럼 비슷한 숫자가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어 숫자와 기산점을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보기를 먼저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은 납부고지서에 적는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60일이라는 기간은 이 조문에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와 강제징수비 고지(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도 모두 30일 이내로 같은 틀을 쓴다. 옳은 문장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이다.

ㄴ은 틀리다.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제2호)에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기산점은 당초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이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 최소 14일의 납부 기간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므로, 기준은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알게 된 도달일이어야 한다. 옳은 문장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이다.

ㄷ은 옳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도록 한다. 그 대상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이 정한 대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이다. 이때 납부고지서에는 당초의 납부기한, 단축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를 적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2항).

ㄹ은 옳다. 국세징수법 제10조제2항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하도록 한다. 독촉장 자체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10일」은 발급 시기, 「20일」은 독촉장에 적는 기한이라는 역할 분담이 있다.

ㅁ은 옳다.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은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분할 납부고지는 납부고지 유예의 한 형태이다. 납부고지 이후 단계의 제도인 납부기한등의 연장도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괄호에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여, 두 제도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ㄱ, ㄴ — 두 보기가 모두 틀린 보기라서 옳은 것을 고른 조합이 될 수 없다.

② ㄷ, ㄹ — 들어 있는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ㅁ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③ ㄴ, ㄷ, ㄹ — 기산점을 잘못 적은 ㄴ이 섞여 있으므로 탈락한다. ㅁ이 빠진 점도 문제이다.

④ ㄴ, ㄷ, ㅁ — 틀린 ㄴ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ㄷ, ㄹ, ㅁ — 옳은 보기 세 개를 빠짐없이 담고 틀린 보기를 하나도 넣지 않은 유일한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제2항: 납부고지서와 강제징수비고지서의 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의 기한도 30일 이내.
  •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 송달 지연 시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단축된 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와 그 기재사항.
  •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제2항: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 후 10일 이내에 발급,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한.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에는 분할 납부고지가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납부기한등의 연장에는 분할 납부가 포함된다.

함정 정리

첫째, 숫자 바꿔 끼우기이다. 납부고지 기한 30일, 송달 지연 14일, 독촉장 발급 10일, 독촉 기한 20일을 표처럼 정리해 두지 않으면 ㄱ의 60일 같은 변형에 쉽게 넘어간다. 둘째, 기산점 바꾸기이다. ㄴ은 숫자 14일은 그대로 두고 기산점만 「당초 기한의 마지막 날」로 바꾸었다. 기간 숫자가 맞더라도 「언제부터」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셋째, 「모두 고른 것」형에서 옳은 보기만 담긴 조합(②)을 정답으로 고르는 실수이다. 옳은 보기가 하나라도 빠지면 정답이 아니다. 넷째, 분할 고지와 분할 납부의 구별이다. 고지 전 단계의 분할은 납부고지의 유예, 고지 후 단계의 분할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포함된다는 시점 구분을 잡아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7조
  • 국세징수법 제8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10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