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9번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세범 처벌법 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2. ②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 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3. ③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④인지세법 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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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형에 처해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별 법정형과 그에 붙는 특칙을 묻는다. 법의 정의 규정(조세의 범위), 근로장려금 관련 거짓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범죄의 알선·중개 처벌,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유형별 법정형과 병과 규정,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범죄의 법정형이 출제되었다. 조세범 처벌법은 행위 유형마다 징역 상한과 벌금 산정 방식이 다르고, 알선·중개 처벌이나 징역형·벌금형 병과 같은 특칙은 일부 조항에만 붙어 있으므로, 「어느 항에 어떤 특칙이 붙어 있는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림) 조세범 처벌법 제2조는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고 정한다. 관세는 별도의 처벌 체계를 가지므로 이 법의 조세에서 빠진다. 옳은 문장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이다.

② (옳음)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제1항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행위자와 알선·중개자는 같은 형이다.

③ (틀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허용하는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의 죄」,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른바 가공 거래에만 적용된다. 제2항의 죄에는 병과 규정이 없으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만 선택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행위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바꾸어야 한다.

④ (틀림)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4호는 인지세법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을 낮게 적은 것이다. 같은 조에는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무단 양도, 위조·변조,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의 소지·사용·교부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모두 같다. 옳은 문장은 「…재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⑤ (틀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선택지는 벌금 부분은 맞게 적었지만 징역 상한을 2년으로 높였다. 옳은 문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2조: 조세의 정의(관세를 제외한 국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의 유형별 법정형과 제3항의 죄에 한정된 징역형·벌금형 병과.
  •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납세증명표지 및 전자수입인지 관련 범칙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제1항·제2항: 근로장려금 관련 거짓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범죄와 알선·중개자의 동일 처벌.

함정 정리

첫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제1항(발급의무자의 미발급·거짓 발급 등)과 제2항(발급받아야 할 자의 통정 수취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제3항(공급 없이 발급·수취하는 가공 거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다. 알선·중개 처벌(제4항)과 병과(제5항)는 모두 제3항에만 연결된다. ③은 병과 규정을 제2항에, ⑤는 징역 상한을 엉뚱한 숫자로 옮긴 보기이다.

둘째, 알선·중개자를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과 제14조제2항이다. 제10조제4항에는 세무사 등이 알선·중개한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특칙이 더 붙어 있지만, 제14조제2항에는 그런 가중 규정이 없다. 두 조항을 섞으면 ②를 「가중된다」로 바꾼 변형 보기에 걸린다.

셋째, ④의 1년·1천만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2항(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게 한 자 등)이나 제11조제2항(명의 대여 허락)의 법정형과 같은 숫자여서 혼동을 유도한다.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은 위조·변조와 같은 조에 묶여 2년·2천만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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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