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1. ①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2. ②상습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
  3. 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 탈한 경우
  4. ④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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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이고 가중 사유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4년의 징역에 처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4년의 징역」이라는 하나의 형량을 기준으로,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4년 이상인지를 묻는다. 법정형 자체가 4년 이상인 범죄(5년 이하)와,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이지만 상습범 가중이나 세무사 등의 알선·중개 가중으로 상한이 2분의 1 늘어나 4년 6개월이 되는 범죄를 함께 섞어 두었다. 따라서 각 범죄의 기본 법정형뿐 아니라 그 범죄에 가중 규정이 붙는지까지 확인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불가능 — 정답)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1항은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석유류를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에는 상습성 같은 가중 사유가 없고, 제4조에는 형을 가중하는 별도 규정도 없다. 징역 상한이 3년이므로 4년의 징역은 불가능하다. 벌금 배수(5배)가 커서 무거운 범죄처럼 보이지만 징역 상한은 3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② (가능)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제2호에 따라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의 벌금이다. 선택지의 포탈세액 5억원은 「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징역 상한 3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4년 6개월이 되므로, 4년의 징역은 이 범위 안에 있어 가능하다. 만약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단서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형 상한이 2년이어서 상습 가중 후에도 3년에 그치지만, 선택지는 5억원이다.

③ (가능)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 상한이 5년이므로 가중 없이도 4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④ (가능)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세무사가 알선한 이 사안은 징역 상한이 3년에서 4년 6개월로 늘어나므로 4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⑤ (가능)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세무공무원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를 알게 된 자도 같다고 정하는데, 이 의무 위반이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의 처벌 대상이다. 징역 상한이 5년이므로 4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4항: 조세 포탈의 기본형(2년 이하)과 포탈세액등 5억원 이상 등의 가중 법정형(3년 이하), 상습범의 2분의 1 가중.
  •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1항: 면세유 용도 외 사용·판매 포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포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4항: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3년 이하)와 세무사 등의 알선·중개 시 2분의 1 가중.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 정리

첫째, 벌금 배수와 징역 상한은 별개이다. ①과 ③은 벌금이 모두 5배 이하여서 같은 무게로 보이지만, 징역 상한은 ①이 3년, ③이 5년이다. 「5배」라는 숫자만 보고 ①도 무거운 범죄로 판단하면 틀린다.

둘째, 가중 규정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습범 가중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죄에, 세무사 등의 알선·중개 가중은 제10조제3항의 행위에 붙어 있다. ①의 석유판매업자 범죄에는 이런 가중 규정이 없다.

셋째, ②는 포탈세액 5억원이 단서제2호의 「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면 기본형 2년에 가중해 3년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3년의 2분의 1 가중은 4년 6개월이다.

넷째, ⑤의 해외금융계좌 관련 처벌은 두 가지로 나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계좌 신고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6조(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벌금)이다. 「해외금융계좌」라는 같은 단어로 두 조문을 섞는 변형 출제가 가능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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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