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1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 ②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③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 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⑤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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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2호). 확인소송이면서 항고소송이라는 이중의 성격 때문에, 소송물을 어떻게 보는지, 취소소송 규정 가운데 무엇이 준용되는지(제38조 제1항),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 일부 무효확인이 가능한지가 논점이 된다. 이 문제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판례, 준용 규정, 증명책임 판례, 일부 무효확인 판례를 한꺼번에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옳다. ①과 같은 판례의 연장선에서, 무효확인소송은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 도중 무효사유를 바꾸어 주장하더라도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무효사유에도 미친다.
③ 옳다. 제38조 제1항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제15조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는 공동소송 규정이고, 제13조 내지 제17조의 범위 안에 들어 있으므로 준용된다.
④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는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피고 행정청이 증명하는 것과 대비되는 결론이다.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예외적 경우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⑤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해당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며, 이 법리는 무효확인에도 같이 적용된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할 수 있다"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과세처분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무효확인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무효등 확인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의 목록.
- 행정소송법 제15조: 공동소송.
소송물, 증명책임, 일부 무효확인에 관한 내용은 행정소송법에 명문이 없고 판례 법리에 따른다.
함정 정리
- ④와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 행정청이,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항고소송의 증명책임은 언제나 행정청에 있다"는 식의 일반화는 틀린다.
- ⑤는 "하나의 처분은 하나로만 다툴 수 있다"는 직관을 노린다. 판단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가분성과 특정 가능성이다. 금전 부과처분처럼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일부 무효확인이 가능하다.
- ③에서 준용 목록을 외울 때 제13조 내지 제17조가 한 묶음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피고적격(제13조), 피고경정(제14조), 공동소송(제15조), 제3자 소송참가(제16조), 행정청 소송참가(제17조)가 모두 준용된다는 결론이 한 번에 나온다.
- ①②의 판례는 실무상 기판력의 범위와 직결된다. 무효사유 하나를 내세워 패소한 원고가 다른 무효사유를 내세워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하면, 개개의 무효사유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소송물을 좁게 이해하면 이 결론을 놓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37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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