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번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구분 (주)세무의 건물 (주)한국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5,1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600,000 공정가치 3,800,000 3,500,000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 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주)세무 (주)한국
- ①처분이익 ₩100,000 처분손익 ₩0
- ②처분이익 ₩200,000 처분손익 ₩0
- ③처분이익 ₩200,000 처분이익 ₩100,000
- ④처분이익 ₩300,000 처분손실 ₩100,000
- ⑤처분이익 ₩300,000 처분이익 ₩100,0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해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을 인식하고,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0).
출제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삼는다. 교환에 현금이 섞여 있으면 그 현금을 가감하여 처분손익과 취득원가를 맞춘다.
이 문제의 열쇠는 「(주)세무의 건물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단서가 두 회사 모두에게 같은 기준점이 된다는 점이다.
- (주)세무 입장에서 건물은 제공한 자산이므로 원칙 그대로 건물의 공정가치 ₩3,800,000이 교환가치의 기준이 된다.
- (주)한국 입장에서 건물은 취득한 자산이고 그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자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3,500,000이 아니라 건물의 공정가치 ₩3,800,000에서 출발해야 한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주)세무 건물 장부금액: ₩5,100,000 − ₩1,500,000 = ₩3,600,000
- (주)세무 처분손익: ₩3,800,000 − ₩3,600,000 = ₩200,000 (이익)
- (주)세무가 취득한 기계장치 원가: 건물 공정가치에서 받은 현금을 뺀 ₩3,800,000 − ₩400,000 = ₩3,400,000
- (주)한국 기계장치 장부금액: ₩4,000,000 − ₩600,000 = ₩3,400,000
- (주)한국이 취득한 건물 원가: 더 명백한 공정가치 ₩3,800,000
- (주)한국이 건물 대가로 내준 것은 기계장치와 현금 ₩400,000이므로, 교환에서 기계장치에 인정된 가치는 ₩3,800,000 − ₩400,000 = ₩3,400,000
- (주)한국 처분손익: ₩3,400,000 − ₩3,400,000 = ₩0
선택지별 검토
① (주)세무의 처분이익을 ₩100,000으로 보는 부분이 틀렸다. (주)세무는 공정가치가 명백한 건물을 내주었으므로 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200,000이 처분이익이다. (주)한국 쪽 ₩0은 맞으므로, (주)세무 금액을 ₩200,000으로 고치면 옳은 조합이 된다.
② 정답이다. (주)세무는 건물 공정가치 ₩3,800,000을 기준으로 ₩20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주)한국은 더 명백한 건물 공정가치에서 받은 건물의 원가를 정하고, 여기서 자기가 함께 지급한 현금 ₩400,000을 빼면 기계장치에 배정되는 가치가 장부금액과 같은 ₩3,400,000이 되어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③ (주)세무의 ₩200,000은 맞지만 (주)한국의 처분이익 ₩100,000이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문제의 단서는 건물 쪽 공정가치를 믿으라고 지시하고 있으므로 (주)한국도 건물 공정가치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러면 처분손익은 ₩0이다. (주)한국 금액을 ₩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④ (주)세무 ₩300,000 이익과 (주)한국 ₩100,000 손실이 모두 틀렸다. (주)세무 쪽 숫자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금액을 각각 ₩200,000 이익과 ₩0으로 고쳐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⑤ (주)세무 ₩300,000 이익과 (주)한국 ₩100,000 이익이 모두 틀렸다. 두 숫자 모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단서대로 건물 공정가치를 두 회사의 공통 기준으로 삼으면 (주)세무는 ₩200,000 이익, (주)한국은 ₩0이 되므로 두 금액을 모두 이렇게 고쳐야 한다.
근거
- 유형자산 기준서: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쓰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것을 원가로 쓴다.
- 교환에서 인식하는 처분손익은 제공한 자산이 교환에서 인정받은 가치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이다.
- 현금 수수가 있으면 교환가치에서 현금을 가감하여 자산 원가와 처분손익이 서로 맞물리도록 한다.
함정 정리
- 각자 자기 자산의 공정가치를 쓰는 함정: 두 회사가 제각각 자기 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거래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가격으로 기록하게 된다. 문제는 「더 명백한 쪽」을 지정해 줌으로써 두 회사가 같은 가격표를 쓰도록 만든 것이다.
- 현금 방향 혼동: (주)세무는 현금을 받았고 (주)한국은 현금을 지급했다. 받은 쪽은 취득자산 원가에서 현금을 빼고, 지급한 쪽은 제공한 대가에 현금이 포함된다. 방향을 뒤집으면 원가와 손익이 모두 어긋난다.
- 감가상각누계액 누락: 처분손익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비교한다. 취득원가 ₩5,100,000과 바로 비교하면 손실로 둔갑한다.
- 상업적 실질 유무: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공정가치 대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정하므로 처분손익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명시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