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9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9번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 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2. ②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 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3. ③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4. ④가득기간 이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5. ⑤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 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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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바뀌면, 주식결제형 거래는 조건변경일 현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에서 자주 묻는 네 가지 축을 한 문제에 모았다.

  • 가득조건의 종류와 효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용역조건·비시장성과조건)은 기대 가득 수량에 반영하여 누적 인식액을 조정한다. 시장조건과 비가득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 추정에 반영하고,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득조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인식한다.
  • 조건변경: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의 분류 변경은 조건변경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 결제방식 선택권: 기업이 선택권을 가지면 현금 지급 현재의무 유무로 분류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예를 들어 근무 기간 조건이나 이익 목표 같은 비시장 성과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가득되지 않으면, 누적 기준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이 없게 된다. 기대 가득 수량을 0으로 다시 추정하여 이전에 인식한 비용을 되돌리기 때문이다.

② 옳다. 시장조건(예를 들어 목표 주가)은 부여일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결국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가득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용역은 인식하며 이전에 인식한 비용을 되돌리지 않는다.

③ 옳다. 비가득조건도 시장조건처럼 부여일 공정가치 추정에 반영한다. 그래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와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④ 옳지 않다. 현금결제형이 주식결제형으로 바뀌는 조건변경은 가득기간 중이든 이후이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주식결제형 거래는 조건변경일 현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조건변경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정도만큼 자본으로 인식한다. 조건변경일에 기존 현금결제형 부채를 제거하며, 제거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한 자본 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측정 기준일을 「가득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조건변경일」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기업이 현금 결제와 지분상품 발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지분상품 발행에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과거에 현금으로 결제한 관행이 있거나, 현금 결제를 명시적 정책으로 삼고 있으면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결제형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결제형으로 처리한다.

근거

  •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의 가득조건 규정: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수량 추정에 반영, 시장조건과 비가득조건은 공정가치 추정에 반영.
  • 같은 기준서의 조건변경 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가 바뀌는 조건변경의 측정일은 조건변경일이며, 부채 제거액과 자본 인식액의 차이는 당기손익.
  • 같은 기준서의 결제방식 선택권 규정: 기업에 선택권이 있으면 현금 지급 현재의무 유무에 따라 분류.

함정 정리

  • 시장조건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의 대비: 비시장 가득조건이 불충족되면 누적 비용이 0이 되지만, 시장조건은 불충족되어도 비용을 되돌리지 않는다.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선택지에서 주어가 어느 조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비가득조건의 성격: 비가득조건은 가득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시장조건과 같은 쪽(공정가치 추정 반영)으로 묶인다. 가득조건으로 오인하면 비용 인식 여부를 잘못 판단한다.
  • 측정 기준일: 주식결제형은 원칙적으로 부여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현금결제형에서 전환된 경우에는 조건변경일이 새로운 기준일이다. 「부여일」이나 「가득기간 종료일」로 바꾼 선택지는 모두 틀리다.
  • 조건변경 손익의 위치: 부채 제거액과 자본 인식액의 차이는 자본 안에서 조정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선택권 주체: 거래상대방이 선택권을 가지면 복합금융상품처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고, 기업이 선택권을 가지면 현재의무 유무로 전체를 분류한다. 주체를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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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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