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10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0번

구조조정 관련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2. ②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 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 측정 시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과 상계한다.
  3. ③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4. ④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5. ⑤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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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그 손실이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만 포함한다. 직접 지출이 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일 것
  •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일 것

이 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은 구조조정충당부채에서 제외된다.

  •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교육훈련과 재배치
  • 마케팅
  •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
  • 구조조정 완료일까지의 예상 영업손실(손실부담계약 관련분 제외)
  •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구조조정과 관련된 매각이라도 상계하지 않음)

구조조정의 예로는 사업부 매각이나 폐쇄, 특정 국가나 지역의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 경영진 구조의 변경(예를 들어 관리 계층의 축소), 영업의 성격과 중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조직 개편 등이 있다. 이런 사건 자체가 충당부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직접 지출 중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만 충당부채가 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정의」와 「충당부채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미래 영업을 위한 지출로서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구조조정의 일부로 자산 매각을 계획하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처분이익은 실제로 처분할 때 인식하고, 충당부채에서 미리 상계하지 않는다. 「상계한다」를 「상계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이어야 한다.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구조조정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지출이므로 제외된다. 문장 끝의 「포함한다」를 부정형으로 바꾸어야 옳은 설명이 된다.

④ 옳지 않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만 포함한다. 간접비용은 구조조정이 없어도 발생하거나 계속 영업에 배분되는 성격을 띠므로 제외된다. 「간접비용」을 「직접 발생하는 지출」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과거 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 의무 이행에 드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손실부담계약이라면, 그 계약상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구조조정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 충당부채 기준서의 구조조정 규정: 구조조정충당부채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로서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고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 포함한다.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교육훈련·재배치, 마케팅,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 구축 투자는 제외된다.
  • 같은 기준서: 구조조정 완료일까지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과 관련되더라도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구조조정과 관련」이라는 수식어에 속는 함정: ②처럼 구조조정의 일환인 자산 매각이라도 처분이익은 상계하지 않는다. 충당부채 측정 전반에서 예상 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원칙이 구조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포함 항목의 기준은 「직접성 + 비계속성」: 해고 대상 종업원의 퇴직위로금은 포함되지만, 남는 종업원의 교육훈련비는 제외된다. 같은 종업원 관련 지출이라도 계속 영업과의 관련성으로 갈린다.
  • 예상 영업손실의 예외: 영업손실 일반은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은 예외이다. ⑤는 원칙과 예외를 모두 정확히 담은 문장이다.
  • 측정의 기준: 구조조정충당부채도 일반 충당부채처럼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고,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 인식 시점과 측정의 구분: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공식적인 상세계획이 있고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구조조정을 기대하게 한 경우에만 의제의무가 생겨 인식된다. 이 문제는 인식 요건이 아니라 측정 범위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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