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9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 ②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 한다.
- ③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 ④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 ⑤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 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는 서술은 헤이그-사이먼즈 소득 개념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한 옳은 문장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 정의,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 누진성의 판정 기준(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대소관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소득계층별 유불리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옳다. 헤이그-사이먼즈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분의 합"으로 정의되어, 그 사람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담세력)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포착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능력원칙, 즉 담세력에 따라 세 부담을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틀리다.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노동의 상대가격, 곧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춘다. 여가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여가를 더 소비하고 노동공급을 줄이려 하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를 "대체효과에 의해서 감소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틀리다. 누진성의 표준적 판정 기준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세율 자체가 상승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큰 경우(한계세율 > 평균세율)에 성립한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면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그 증가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평균세율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크다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을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클수록"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틀리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 주는 방식이므로 그 절세효과의 크기가 각자의 한계세율에 비례하여 커진다. 즉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로부터 더 큰 절세효과를 얻으므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한계세율)과 무관하게 산출세액에서 정액 또는 일정 한도로 동일하게 차감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와 "저소득층"을 서로 맞바꾸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틀리다. 헤이그-사이먼즈 소득은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간 동안의 순자산가치 증가분(미실현 자본이득 포함)까지 소득에 포함시키는 발생주의적 개념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실현된 경우에만"을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미실현 자산가치 증가분도 포함하여)"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헤이그-사이먼즈 기준에서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분의 합으로 정의되어, 그 원천과 실현 여부를 묻지 않는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 정의,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에 대한 소득효과·대체효과 분해,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에 기반한 누진성 판정 기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소득계층별 효과 차이에 관한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는 다섯 개의 익숙한 개념 각각에서 핵심 방향 하나씩을 뒤집어 놓은 구성이다. ②는 대체효과의 방향, ③은 누진성 판정에 쓰이는 평균세율·한계세율의 대소관계, ④는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유불리 대상, ⑤는 실현주의냐 발생주의냐를 각각 반대로 서술하였다. 이런 유형에서는 "무엇이 무엇보다 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는 부등호 방향과 "어느 제도가 어느 계층에 유리한가" 하는 대응관계를 개념마다 정확한 방향으로 짝지어 암기해 두어야, 그럴듯하게 재배열된 문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