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0번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 상재이다.)
- ①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 ②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③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 ④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 ⑤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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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는 서술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는 저축(미래소비)의 세후 수익률을 낮추어, 오늘 소비(현재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소비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 문제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는 가정 아래, 이자소득세 부과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통해 현재소비(따라서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옳다. 아래에서 보듯 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저축(=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나머지)의 변화 방향 역시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②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옳다. ①과 같은 맥락에서, 이자소득세가 현재소비에 미치는 순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달려 있다.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옳다. 이자소득세는 저축자의 미래 실질구매력을 낮추어 사실상 그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이렇게 줄어든 실질적 부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에 대한 수요를 함께 줄이며, 이 경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자소득세의 소득효과이다.
④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틀리다. 소득효과는 ③에서 본 것처럼 현재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현재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저축(소득-현재소비)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소득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를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옳다. 이자소득세로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오르면(저축의 세후 수익률 하락),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현재소비 쪽으로 대체가 일어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반면 실질적인 부의 감소로 인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거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의 양)을 하락시키므로, 그 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와 실질소득 변화로 나누어 분석된다. 이자소득세 부과가 2기간 소비선택모형에서 현재소비·미래소비에 미치는 대체효과·소득효과 분해에 관한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현재소비가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는 하나의 명제이며,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이 명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이거나, 이 명제를 살짝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④는 "현재소비의 감소"와 "저축의 증가"가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놓치면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소득효과가 현재소비를 줄인다"는 사실과 "따라서 소득효과는 저축을 늘린다"는 결론을 반드시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현재소비에 대해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구조(⑤)를 먼저 확실히 잡아 두면, 그로부터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모호성(①, ②)과 소득효과 하나만의 방향(③, ④)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저축을 늘리는 조세정책"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자소득세를 낮추면 저축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박한 직관이 이론적으로는 대체효과·소득효과의 상쇄 때문에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시켜 준다. 이 점에서 이 문제는 앞서 다룬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에서 세율과 탈루소득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모호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 즉 "조세와 행동변수 사이의 관계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직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재정학 전반의 공통된 방법론적 교훈을 공유하며, 이런 구조는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이자소득세와 저축 등 이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논점을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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