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5번

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타인의 불법행위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 ②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 ③조부(祖父)로부터의 유증
  4. ④증여계약에서의 수증
  5. ⑤부(父)로부터의 재산상속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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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판례는 증여계약에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상의 수증은 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법률관계에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개별적 보호주의라 합니다. 민법이 명문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이며, 증여나 일반 계약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을 판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인정됩니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父)가 사망하면 태아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자기 고유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태아였다는 이유로 이미 출생한 형제와 차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 인정됩니다. 같은 민법 제762조에 따라, 태아 자신이 모체 안에 있는 동안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살아서 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신 중의 사고로 태아가 장해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에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유증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태아는 조부(祖父)의 유언에 의한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태아 측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도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④ 인정되지 않습니다(정답).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수증자 측의 의사표시(승낙)가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증여에 관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판례는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또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를 승낙하는 구성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옳은 문장을 만들려면 「출생 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수증할 수 있다」처럼 출생 이후로 시점을 옮겨야 합니다.

⑤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父)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부정하면 부의 사망 시점이 출생 직전이냐 직후냐에 따라 자녀의 상속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근거

  •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① ② 의 근거).
  • 상속과 유증: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증에 준용합니다(③ ⑤ 의 근거).
  • 판례: 증여에 관한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정하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정 정리

  • 유증과 증여를 같은 「무상 취득」으로 묶어 외우면 ③ 과 ④ 를 혼동합니다. 유증은 단독행위로 명문 준용 규정이 있고, 증여는 계약으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사인증여는 효력 면에서 유증 규정이 준용되지만 계약이라는 성질은 그대로이므로, 사인증여라고 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산된 경우에는 이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① 과 ② 를 구별하십시오. ① 은 부의 생명침해로 태아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태아 고유의 위자료이고, 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② 는 태아 자신의 신체가 침해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조문이 근거가 되지만,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사례형 문제에서는 누가 누구의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의 「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는 태아 시점의 사건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아 주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표현입니다. 판례가 태아인 동안의 대리 행사를 부정한다는 점과 혼동하여 ① ② ③ ⑤ 까지 모두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762조
  • 민법 제766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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