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된 후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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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관리인을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규율이 달라집니다. 부재자 본인이 관리인을 정한 경우 그 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어서 권한의 범위가 부재자와의 위임계약으로 정해지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부재 중 그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며(민법 제22조 제1항),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 두 유형의 구별, 그리고 허가 없는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묻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습니다(정답).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은 부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므로, 처분권까지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원의 허가 제도는 부재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법원 선임 관리인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② 옳습니다. 민법 제26조 제2항은 법원이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이 문언과 일치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보수와 담보를 짝으로 둡니다.
③ 옳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허가 없이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허가는 앞서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의미가 있어 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봅니다. 허가는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받은 허가로도 흠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면 그 처분은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로서 부재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④ 옳습니다. 민법 제2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 규정이므로 「작성하여야 한다」가 문언 그대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게도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⑤ 옳습니다.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불명 등을 이유로 법원이 그를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개임)하였다면, 그 관리인은 이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개임 이후에는 종전의 위임에서 받은 처분권을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권한을 넘는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① 과 대조하면 기준이 「현재 누구에 의하여 관리인이 되어 있는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22조 제1항: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부재 중 그 권한이 소멸한 경우 법원의 처분 명령.
- 민법 제24조 제1항·제3항: 선임 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와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 대한 처분 명령.
- 민법 제26조: 선임 관리인의 담보 제공과 보수,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의 준용.
- 판례: 처분권을 위임받은 관리인의 처분에는 허가 불요, 사후 허가에 의한 추인, 개임 후에는 허가 필요.
함정 정리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를 모든 관리인에게 적용하면 ① 을 옳다고 오판합니다. 허가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관한 통제입니다.
-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허가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③ 을 틀린 문장으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같은 사람이라도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으로 지위가 바뀌면 적용 규범이 달라집니다(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4조
- 민법 제26조
-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40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