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1번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②‘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3. ③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 하는 것이다.
  4. ④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 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5. ⑤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 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 의 문제이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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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가 아니라,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를 표시의 내용으로 확정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것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며, 전통적으로 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표시를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면 표시의 문언과 달라도 그 공통된 의사대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표시의 의미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 틈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그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확정의 문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의 구별이 판례 논점으로 붙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자연적 해석),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규범적 해석). 당사자 확정도 결국 해석의 세 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② 옳습니다.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같은 것을 의욕했다면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공통의 의사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매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특정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적었다면, 계약은 쌍방이 의도한 토지에 관하여 성립합니다. 이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 결과입니다. 이 경우 표시와 의사가 어긋난 것이 아니므로 착오 취소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정답).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상대방의 이해가 어긋날 때, 상대방이 사회일반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표시를 이해했어야 하는 의미로 표시 내용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은 상대방의 「객관적」 시각, 곧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모든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주관적으로 이해한 의미를 그대로 따르면 상대방의 오해까지 표의자에게 떠넘기게 되어 해석이 공정하지 않게 됩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해했어야 하는 의미로 표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가 됩니다.

④ 옳습니다. 판례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 착오가 없었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보충적 해석이며, 이때의 가정적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입니다.

⑤ 옳습니다. 판례는 의사표시 해석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표시하였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그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구별은 상고심 심리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이지만, 해석은 법률판단이므로 해석 원칙을 어긴 판단은 법령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으로 확정된 표시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어긋날 때 비로소 착오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해석과 착오의 선후 관계를 보여 줍니다.
  • 판례: 계약당사자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 공통 착오 시 보충적 해석, 표시의 확정은 사실인정·그 의미의 탐구는 법률판단.

함정 정리

  • 「상대방의 시각」이라는 말에 끌려 상대방의 실제 이해를 기준으로 삼으면 ③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규범적 해석의 기준은 상대방의 주관이 아니라 합리적 상대방의 객관적 이해입니다.
  •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 규범적 해석은 합리적 상대방의 이해, 보충적 해석은 가정적 의사입니다. 세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해 두십시오.
  •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공통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했으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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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