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법률행위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근보증계약 - 요식행위
  2. ②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 ③채무면제 - 채권행위
  4. ④유언 - 생전행위
  5. ⑤어음행위 - 유인행위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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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근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입니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효과에 따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방식의 필요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생전행위와 사후행위(사인행위)로, 원인과의 관계에 따라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로 구별됩니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예를 각 분류에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정답). 민법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도 이 방식을 요구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근보증계약은 요식행위입니다.

② 틀리게 연결되었습니다. 소유권의 포기는 권리자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를 받을 특정한 상대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다른 예로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반면 제한물권의 포기처럼 그 포기로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옳은 연결은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③ 틀리게 연결되었습니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을 직접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준물권행위)이고, 채권행위가 아닙니다. 채권행위는 매매나 임대차처럼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발생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면제는 동시에 채무자라는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도 합니다. 옳은 연결은 「채무면제 - 처분행위(준물권행위)」입니다.

④ 틀리게 연결되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행위이므로 사인행위(사후행위)입니다. 생전행위는 행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이 생기는 보통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유언과 같은 사인행위의 예로는 사인증여가 있는데,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언과 구별됩니다. 옳은 연결은 「유언 - 사인행위」입니다.

⑤ 틀리게 연결되었습니다. 어음행위는 원인관계(매매대금 지급 등)의 존부나 효력과 분리되어 효력을 가지는 무인행위입니다. 어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취득자가 원인관계의 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인행위는 원인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효력이 영향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양도 등 일반적인 처분행위는 원인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옳은 연결은 「어음행위 - 무인행위」입니다.

근거

  •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에 관한 무권대리 규정으로, 단독행위에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구별된다는 점이 조문 구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 한하여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
  • 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취소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전형임을 보여 줍니다.
  • 보증의 방식: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①의 근거).

함정 정리

  • 「포기」라는 말이 같더라도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권리가 사라질 때 이익을 받는 특정인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채무면제를 「채무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채권행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채권을 발생시키는지, 이미 있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 요식행위의 예로는 근보증과 보증 외에 혼인, 입양, 유언 등 가족법상 행위가 자주 함께 출제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6조
  • 민법 제142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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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