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 야 한다.
-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 ④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액면미달 발행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 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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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액면미달 발행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 충실 원칙의 예외이므로 상법은 요건을 여러 겹으로 걸어 두었다. 회사 성립 후 일정 기간의 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 결의에서의 최저발행가액 결정, 그리고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발행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상법 제417조의 네 개 항을 선택지 다섯 개로 나누어 물으면서, 마지막 항의 후단을 뒤집어 오답을 만들었다. 각 항의 문장이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17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가리키는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이므로 선택지와 같다. 회사 성립 직후에는 기업의 실제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② 옳다. 상법 제417조 제2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발행가액 결정을 이사회에 백지로 맡기지 못하게 하고 주주가 희석의 하한을 직접 정하도록 한 것이다.
③ 옳다. 상법 제417조 제3항 전단은 법원이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가 정한 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액 자체를 바꿀 수 있다.
④ 옳다. 상법 제417조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검사인 선임은 법원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다. 선택지도 「선임할 수 있다」로 적었으므로 조문과 일치한다.
⑤ 틀리다. 상법 제417조 제4항 전단은 액면미달 발행 주식을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후단은 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선택지는 후단을 부정문으로 뒤집었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이다. 발행 기간을 둔 이유는 인가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가액이 시간이 흐르며 현실과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것이다.
근거
- 상법 제417조 제1항: 성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 인가.
- 상법 제417조 제2항: 결의에서 최저발행가액을 정할 것.
- 상법 제417조 제3항: 법원의 최저발행가액 변경 인가와 검사인 선임(재량).
- 상법 제417조 제4항: 인가일부터 1월 내 발행, 법원의 기간 연장 인가.
함정 정리
액면미달 발행 문제의 오답은 대개 숫자나 주체, 또는 재량과 의무를 바꾸어 만든다. 숫자로는 성립 후 2년과 인가 후 1월, 주체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불가), 재량으로는 법원의 가액 변경·검사인 선임·기간 연장이 모두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발행 기간 1월은 원칙을 정한 「하여야 한다」와 예외를 정한 「할 수 있다」가 한 항 안에 붙어 있어서, 앞부분만 기억하면 연장 불가로 오해하기 쉽다. 또 검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검사인 선임(상법 제467조)과 섞으면 안 된다. 액면미달 발행에서의 검사인은 청구 없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선임하는 것이다.
반례로 확인해 보면, 회사 성립 후 1년이 조금 지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모두 얻더라도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없다. 2년 경과라는 시간 요건은 다른 요건으로 대신할 수 없는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가를 받은 뒤 1월 안에 발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새로 결의할 필요 없이 법원의 연장 인가를 받는 길이 열려 있다.
액면미달 발행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있다. 상법 제348조는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전환 과정에서 회사에 새 재산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발행가액 총액이 전환 전후로 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법원 인가 같은 별도 절차를 요구하는 액면미달 발행과는 통제 방식이 전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7조
- 상법 제467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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