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3. ③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4. ④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 을 한다.
  5. ⑤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택하는 방법이므로, 등록한 경우에도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중심으로, 그 권리를 유통시키는 수단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양도·청약 방법과 전자등록 제도의 관계를 묻는다.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정되고, 이사회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면 그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가 발행된다. 증서가 발행되면 양도도 청약도 증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등록은 이 종이 증서를 대체하는 수단이므로 둘은 선택 관계에 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붙는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섞지 않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에 「원칙적으로」가 붙은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관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했다.

② 옳다. 상법 제420조의3 제1항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정한다. 「만」이라는 한정이 핵심으로, 증서가 발행된 이상 지명채권 양도 방식 같은 다른 방법으로는 양도할 수 없다. 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도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③ 틀리다. 상법 제420조의4 전단은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신」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 전자등록은 증서 발행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등록을 하면서 증서까지 발행하면 같은 권리가 두 개의 매체에 이중으로 표창되어 거래 안전을 해친다. 옳게 고치면 「회사가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420조의5 제1항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고 정한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은 같은 조 제2항의 증서 상실 시 예외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정확하다. 청약에는 주식청약서의 기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옳다. 상법 제420조의5 제2항 본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상실된 증서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 등이 그 증서로 청약하면 증서에 의한 청약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근거

  •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의 요건.
  •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
  • 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 상법 제420조의4: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
  • 상법 제420조의5: 증서에 의한 청약과 상실 시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

함정 정리

신주인수권 관련 조문은 신주발행 절의 「신주인수권증서」 계열(상법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절의 「신주인수권증권」 계열(상법 제516조의5부터 제516조의7까지)이 거의 같은 문장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두 계열 모두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하고, 둘 다 발행 대신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구조만 보고는 구별이 안 되고, 증서인지 증권인지 단어 하나로 판단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함정은 전자등록을 「추가 절차」로 오해하는 것이다. 전자등록은 대체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번 정답 선택지는 바로 걸러진다. 마지막으로 증서를 상실한 경우의 청약은 가능하지만 효력이 조건부라는 점, 곧 증서에 의한 청약이 들어오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반례로 확인하면, 이사회가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신주발행에서는 증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으므로 증서에 의한 청약이나 증서의 교부에 의한 양도라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증서 관련 규정은 모두 「증서가 발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자체의 성질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주주가 가지는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주식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지만,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여 특정 신주에 대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생기면 그 권리는 독립하여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바로 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8조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420조의3
  • 상법 제420조의4
  • 상법 제420조의5
  • 상법 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6
  • 상법 제516조의7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