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6번

상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일기일 당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2. ②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가액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 계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 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 및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⑤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3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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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 납입과 상계의 관계, 발행 후의 자본금 충실 책임, 그리고 사전·사후의 다툼 수단을 한꺼번에 묻는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기준 시점은 납입이 아니라 변경등기이며, 미인수 주식과 청약 취소 두 경우가 모두 요건에 들어간다. 위법한 신주발행을 다투는 수단으로는 발행 전의 유지청구와 발행 후의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있으며, 무효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엄격히 제한된다. 설립 단계와 유한회사의 유사 조문에서 주체와 기간을 빌려 와 오답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설계 방식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납입기일 당일로 앞당겼다. 옳게 고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가 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은 인수인은 권리를 잃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② 틀리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회사의 동의 없는 일방적 상계를 허용하면 실제 재산이 들어오지 않은 채 자본금만 늘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상법은 회사의 동의를 상계의 요건으로 삼았다. 선택지를 옳게 고치면 「회사의 동의 없이 상계하지 못한다」가 된다. 반대로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으로,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③ 옳다.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세 가지 위법 사유 가운데 정관 위반을 골랐다. 청구의 상대방이 이사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 청구권자에게 지분 요건이 없고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 개인이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④ 틀리다.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발기인 및 감사」는 틀린 주체다. 발기인이 공동 인수하는 것은 회사 설립 시의 규정(상법 제321조)이고, 이사와 감사가 공동 인수하는 것은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의 규정(상법 제594조)이다. 옳게 고치면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가 된다.

⑤ 틀리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제소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제소권자와 소에 의한 주장이라는 방식은 맞으나 기간이 틀렸으므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상법 제423조: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납입기일의 다음 날)와 납입 해태의 효과.
  • 상법 제424조: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의 유지청구.
  • 상법 제428조: 변경등기 후 미인수 주식에 대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주주·이사·감사, 발행일부터 6월).
  • 상법 제321조, 제594조: 설립 시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 유한회사 증자 시 이사·감사의 인수담보책임(주체 비교용).
  • 상법 제427조: 변경등기일부터 1년 경과 후 인수의 무효 주장·취소 제한(기간 비교용).

함정 정리

이 문제의 오답은 모두 인접 조문의 요소를 한 조각씩 빌려 와 만들었다. 인수담보책임의 주체는 설립 시 발기인, 신주발행 시 이사, 유한회사 증자 시 이사와 감사로 셋이 다르다. 기간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부터 6월, 인수인의 무효 주장·취소 제한은 변경등기일부터 1년으로 서로 다르다.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날」이라는 한 단어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유지청구와 무효의 소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유지청구는 발행 전의 예방 수단이고, 이미 발행된 뒤에는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반례를 들어 보면, 주주가 이미 발행이 끝난 신주에 대하여 유지청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유지청구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는 예방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발행 전 단계에서 곧바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다툼의 수단은 시점에 따라 하나로 정해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23조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428조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321조
  • 상법 제594조
  • 상법 제427조
  • 상법 제424조의2
  • 상법 제320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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