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4번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장회사 중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에는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제외된다.
  2. ②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③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정관에서 달 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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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시행령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천억원 이상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상법 회사편의 상장회사 특례는 조문 자체에 숫자를 쓰지 않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라고 적은 뒤,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맡기는 방식을 자주 쓴다. 그래서 이 영역의 문제는 조문 문언과 시행령의 자산 기준을 짝지어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대표적인 자산 기준은 세 층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와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등 가장 무거운 지배구조 규제의 기준이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은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설치 기준이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은 상근감사 설치 기준이다. 이 문제의 오답은 셋째 층의 숫자를 둘째 층의 제도에 붙여 만든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장회사 특례의 절은 첫머리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기구 형태의 회사는 일반 사업회사와 지배구조가 달라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같은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옳다. 제542조의3 제2항은 상장회사가 제340조의2 제3항의 일반 한도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일반 규정인 제340조의2 제3항의 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므로, 상장회사는 그 두 배 범위 안에서 시행령 한도까지 넓힐 수 있다.

③ 옳다. 제542조의7 제2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정한다. 일반 회사의 청구 요건이 100분의 3 이상(제382조의2 제1항)인 것과 비교하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제382조의2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도 옳다.

④ 옳다. 제542조의8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정한다. 일반 상장회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사외이사로 두면 되는 것(같은 항 본문)과 대비된다.

⑤ 옳지 않다. 제542조의13 제1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한다. 조문 자체에는 금액이 없고 시행령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다.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1천억원'을 '5천억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1천억원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이어서 수험생이 섞어 기억하기 쉬운 숫자다.

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한도·행사 요건.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일반 규정(한도 100분의 10).
  • 상법 제542조의7, 제382조의2: 집중투표의 특례와 일반 규정.
  • 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선임 비율과 자격.
  • 상법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 각 제도의 자산총액 기준(2조원, 5천억원)은 조문이 위임한 시행령의 내용이다.

함정 정리

  1. 조문에 숫자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라고만 되어 있어, 어느 금액이 어느 제도에 붙는지를 따로 외워야 한다. 2조원은 집중투표 특례와 사외이사 과반수, 5천억원은 준법지원인, 1천억원은 상근감사다.
  2. 집중투표 특례는 청구 비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청구 기한도 바꾼다. 일반 규정은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이지만 상장회사 특례는 6주 전까지다(제542조의7 제1항).
  3.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배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100분의 3을 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제542조의7 제3항). 배제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4.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다. 이 문제는 상법상 준법지원인만 묻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42조의3
  • 상법 제340조의2
  • 상법 제542조의7
  • 상법 제382조의2
  • 상법 제542조의8
  • 상법 제542조의13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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