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5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②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 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
  5. ⑤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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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합명회사 정관에는 모든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어야 하고, 대표사원을 정했다고 해서 다른 사원의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정관이 아니라 등기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합명회사의 설립과 사원 지위를 묻는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인적회사다. 그래서 누가 사원인지가 회사 신용의 핵심이고, 정관에는 사원 전원의 인적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반면 등기는 제3자에게 회사의 대외관계를 알리는 제도이므로, 대표사원이 정해져 있으면 대표사원 외 사원의 주소까지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등기사항에서 빼 준다.

이 밖에 설립무효·취소의 소(제184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제185조), 지분양도의 제한, 회사대표(제207조)가 함께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며, 사원의 주소는 대표사원을 정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에 대하여 적어야 한다.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빼도 된다'는 예외는 설립등기 사항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뒷부분을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로 바꾸어 정관이 아닌 등기의 문제로 돌려야 한다.

② 옳다. 제184조 제1항은 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설립무효 부분을 정확히 옮겼다. 합명회사에서 설립무효의 제소권자가 사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유한회사에서 사원뿐 아니라 이사와 감사도 제소할 수 있게 한 제552조 제1항과 대비된다.

③ 옳다. 제185조의 문언과 일치한다.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자기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세우면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회사로 빠져나가므로, 채권자가 사원과 회사를 모두 피고로 삼아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민법의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한 기능을 회사 설립에 맞추어 조직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④ 옳다.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사원이 바뀌면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뀌어 다른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법 제287조의8 제1항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어 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여기에 더해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이 업무집행 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고(같은 조 제2항),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게 한다(같은 조 제3항).

⑤ 옳다. 제207조 제1문은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고 한다. 합명회사에서는 각 사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대표권도 각 사원에게 있다. 업무집행사원을 여럿 정했으면 각 업무집행사원이 대표하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그 가운데 특히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제소권자, 2년의 제소기간, 소에 의한 주장).
  • 상법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상법 제207조: 합명회사의 대표.
  • 상법 제201조, 제202조: 업무집행사원과 공동업무집행사원.
  • 상법 제287조의8: 유한책임회사 지분양도(합명회사 지분양도 제한과의 비교 대상).
  • 상법 제552조: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제소권자 비교 대상).

함정 정리

  1. 정관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을 뒤섞는 것이 ①의 함정이다. 정관은 사원 내부의 기본 규칙이라 사원 전원의 주소가 들어가고, 등기는 대외 공시라 대표사원을 정하면 나머지 사원의 주소를 뺄 수 있다.
  2.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회사 종류마다 다르다. 합명회사는 사원만, 유한회사는 사원·이사·감사다. 제소기간 2년은 같다.
  3. 설립무효와 설립취소는 주장권자가 다르다. 무효는 사원,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 등)이고, 사해설립은 채권자가 따로 제기한다.
  4. 대표권 규정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와 '여럿 정한 때'를 구별해야 한다. 둘 다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 특별히 대표할 자를 정하려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84조
  • 상법 제185조
  • 상법 제207조
  • 상법 제201조
  • 상법 제202조
  • 상법 제287조의8
  • 상법 제552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8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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