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7번

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와 의무가 있다.
  2. ②지배인의 선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 여야 한다.
  3. ③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 당하여야 한다.
  4. ④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⑤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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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합자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각 사원의 지분에 비례'하도록 정한 상법 규정은 없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네 선택지는 합자회사 규정의 문언과 일치한다.

출제 포인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인적회사다.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몇 가지 특칙만 두고, 나머지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쓴다. 이 문제는 (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나) 지배인 선임 결의에서 누가 표결하는지, (다) 이익배당의 기준, (라)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마)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묻는다. 핵심은 합자회사 특칙이 어느 부분을 합명회사 규정과 다르게 정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273조는 무한책임사원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합명회사에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제200조 제1항의 구조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옮긴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제278조에 따라 업무집행과 대표를 하지 못하므로 이 권리는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있다.

② 옳다. 합명회사에서는 제203조가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더라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도록 한다. 합자회사에는 이를 바꾸어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도록 하는 특칙이 있다.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므로 업무집행사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원 차원에서 정하게 하되, 합자회사에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을 결의에서 뺀 것이다.

③ 옳지 않다. 합자회사 규정에는 이익배당을 '각 사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하라는 조문이 없다.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고,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된다. 조합의 손익분배는 당사자가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 선택지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 비례하여'라는 틀은 물적회사의 배당 규정에서 빌려 온 형식이다. 유한회사는 출자좌수에 따라, 주식회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하는데, 선택지는 이런 물적회사형 문장을 합자회사에 옮겨 놓았다.

④ 옳다. 제276조 제1문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유한책임사원이 바뀌어도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회사 운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맡으므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조 제2문은 지분 양도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⑤ 옳다. 제281조 제1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외관책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자기 책임의 한도를 실제보다 크게 오인시킨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근거

  • 상법 제273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
  • 상법 제203조, 제200조, 제201조: 합명회사의 지배인 선임,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업무집행사원(합자회사에 준용되는 기본 틀).
  • 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상법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함정 정리

  1. ③은 물적회사의 배당 규정 형식을 인적회사에 옮겨 놓은 문장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에 따라 배당한다'는 틀은 유한회사·주식회사의 방식이고, 합자회사에는 이런 문언의 규정이 없다.
  2. ②에서 합명회사의 '총사원 과반수'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반수'를 구별해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지배인 선임은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는 점은 두 회사가 같다.
  3. ④에서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라는 문구 때문에 틀렸다고 오해하기 쉽다. 요건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뿐이다.
  4. ⑤의 외관책임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킨 경우뿐 아니라 책임 한도를 오인시킨 경우에도 준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00조
  • 상법 제201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81조
  • 상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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