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 행위는?
- ①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행위
- ②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 재하여 발급한 행위
- ④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 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⑤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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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납세의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다섯 행위 가운데 유일하게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 조세범 처벌법의 각 범칙행위마다 법정형의 상한이 다르다. 이 문제는 징역형 상한이 3년에 이르는 행위를 고르게 하여, 조문별 법정형을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
-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이란 법정형의 징역 상한이 3년 이상이라는 뜻이다. 상한이 2년이나 1년인 행위는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3년을 선고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처럼 같은 조문 안에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1년과 3년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 조문 번호만이 아니라 "어느 항의 행위인가"까지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년 징역이 가능하므로 정답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택지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경우로서 이 항의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물건·압류물건 보관자의 은닉·손괴 등도 같은 형이지만,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나 거짓 계약 승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단계 낮다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② 3년 징역이 가능하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상한이 2년이므로 이 문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반대로 자기 명의를 빌려준 쪽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③ 3년 징역이 가능하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발급 의무를 어기거나 기재를 거짓으로 한 경우이므로 징역 상한은 1년이다. 이 선택지를 3년 징역이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즉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다.
④ 3년 징역이 가능하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상한이 2년이다. 같은 조 제2항의 신고 방해·납부 거부 선동이나 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더 낮다.
⑤ 3년 징역이 가능하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1항처럼 아예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이 없다. 이미 남의 돈을 걷어 놓고 내지 않은 경우를 더 무겁게 벌하는 구조이지만, 그 상한도 2년에 그친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탈루·거짓 계약 3년·3천만원(제1항), 보관자의 은닉·손괴 등 같은 형(제2항), 방조·거짓 계약 승낙 2년·2천만원(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 2년·2천만원(제1항), 신고 방해·선동·교사 1년·1천만원(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1년·세액 2배(제1항), 수취 측 통정 1년·세액 2배(제2항), 공급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세액 3배(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 차용 사업 2년·2천만원(제1항), 명의 대여 1년·1천만원(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 불이행 1천만원 벌금(제1항), 징수 세금 불납부 2년·2천만원(제2항).
함정 정리
- 같은 조 안에서도 형이 갈린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실제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1년)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3년)의 형이 세 배 차이다. ③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이라는 표현만 보고 가공 세금계산서와 같은 형으로 착각하기 쉽다.
- 행위자와 조력자의 차이: 체납처분 면탈의 직접 행위자는 3년이지만 방조자는 2년, 명의를 빌려 쓴 자는 2년이지만 빌려준 자는 1년이다. 선택지가 어느 쪽 행위를 서술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징역이 아예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걷지 않은 행위는 벌금형만 있다. "징역형이 가능한가"를 묻는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반례이다.
- 상한 3년 이상의 다른 범죄: 이 문제의 선택지 밖에도 조세 포탈 가중형(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 면세유 부정 유통(조세범 처벌법 제4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3년 이하 징역이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포탈(조세범 처벌법 제5조)은 5년 이하 징역이다. 이런 조문을 "3년 이상 가능" 목록으로 묶어 두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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