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1번
<소득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5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 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 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1)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수령: 7,000,000원(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 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 포함) (2)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ELB)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4,500,000원 (3) 비상장법인 A사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 면가액: 8,000,000원(이 중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에 따른 지분율 상 승분에 해당하는 금액 3,500,000원 포함) (4) 비상장법인 B사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면가액: 10,000,000원 (5) 비상장법인 C사의 제24기 사업연도(2024.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 법인세법」에 따라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C사의 제24기 사업연도 에 대한 결산확정일은 2025.3.15.임): 17,500,000원
- ①21,100,000원
- ②37,350,000원
- ③40,350,000원
- ④42,000,000원
- ⑤42,500,00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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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40,350,000원이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3,000,000원과 배당소득 35,500,000원을 합한 38,500,000원에 배당가산액 1,85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소득금액을 구하는 네 단계를 차례로 묻는다.
첫째, 소득의 구분이다. 같은 "이자"라는 이름이 붙어도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것은 사업소득이고, 금전의 대여에서 생긴 것만 이자소득이다. 제조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받는 이자는 물품 판매 대가의 연장이므로 사업소득에 속하지만,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뒤에 받는 이자는 금전을 빌려준 대가,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 된다.
둘째, 의제배당의 범위이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받으면 그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갈린다. 주식발행초과금처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간 부분은 재원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이 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므로 이를 자본전입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
셋째, 수입시기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정배당)은 해당 법인의 그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이다.
넷째, 종합과세기준금액과 배당가산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에서 나온 배당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그 10%를 배당가산액으로 더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21,100,000원 — 틀림. 정답보다 19,250,000원 적은 값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C사의 제24기 사업연도는 2024년이지만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결산확정일인 2025년 3월 15일이므로 2025년 귀속이다. 이 금액을 포함해야 옳은 값인 40,350,000원이 된다.
② 37,350,000원 — 틀림. 정답보다 3,000,000원 적은 값이다. 다섯 항목을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에 따라 빠짐없이 분류하고 배당가산을 반영하면 40,350,000원이 되므로, 이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그 값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40,350,000원 — 옳음. 이자소득은 소비대차 전환분 이자 3,000,000원이다. 배당소득은 파생결합사채 수익 4,500,000원, 자기주식 미배정에 따른 지분율 상승분 3,5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전입 무상주 10,000,000원, 인정배당 17,500,000원의 합계 35,500,000원이다. 금융소득 합계 38,500,000원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전액 종합과세되고, 초과액 18,500,000원은 배당가산 대상 배당(10,000,000원 + 17,500,000원 = 27,500,000원)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배당가산액은 18,500,000원의 10%인 1,850,000원이다. 따라서 38,500,000원 + 1,850,000원 = 40,350,000원이다.
④ 42,000,000원 — 틀림. 정답보다 1,650,000원 많은 값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 무상주 가운데 의제배당이 되는 것은 지분율 상승분 3,500,000원뿐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의 이자 3,000,000원은 이자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⑤ 42,500,000원 — 틀림. 정답보다 2,150,000원 많은 값이다. 지급기일 연장이자 4,000,000원은 사업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 넣지 않고, 배당가산액은 1,850,000원으로 계산해야 옳은 값 40,350,000원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62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식을 달리 정한다. 이 조문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을 때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 문제의 금융소득 합계 38,500,000원은 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으므로 전액이 합산된다.
- 소득세법 제131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입시기(결산확정일)와는 구별된다. 문제는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므로 원천징수 여부가 합산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 소득 구분, 의제배당의 범위, 배당가산 대상의 판정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배당소득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이자"라는 이름에 속지 말 것. 외상매출금 지급기일 연장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의 이자만 이자소득이다. 7,000,000원 전액을 넣거나 전액을 빼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다.
- 무상주의 재원과 자기주식 효과를 분리할 것. 주식발행초과금 재원 무상주 8,000,000원 가운데 의제배당은 지분율 상승분 3,500,000원뿐이다. 반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지만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므로 전액 의제배당이다. "자본잉여금이면 의제배당이 아니다"라고 외우면 (4)번 항목에서 틀린다.
- 인정배당의 귀속연도. 사업연도가 2024년이어도 결산확정일이 2025년이면 2025년 귀속이다.
- 배당가산 대상과 초과액의 비교. 배당가산액은 배당가산 대상 배당 전체가 아니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산한다. 이 문제에서는 초과액 18,500,000원이 대상 배당 27,500,000원보다 작으므로 초과액이 기준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31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