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7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 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 수할 수 있다.
- ②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 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2025년 중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③「법인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⑤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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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같은 고용주가 근무지 변경에 따라 한 달치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근무지별로 쪼개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어디서·언제·어떤 세율로·무엇을」 원천징수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다섯 선택지가 건드리는 층은 서로 다르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장소와 방법: 근무지가 바뀌어 월급여가 분할지급될 때 어느 근무지에서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①).
- 원천징수세율의 특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받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계약기간 요건(②).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시기 특례: 반기별 납부 특례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도 미치는가(③).
- 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④).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는가(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떼어 내는 제도다. 그래서 실제 지급이 없는데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④)과, 지급은 있지만 애초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⑤)을 구별하는 것이 풀이의 축이 된다. 또 조문의 결론이 의무(「하여야 한다」)인지 재량(「할 수 있다」)인지를 끝까지 대조해야 ①의 변형을 잡을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소득세법 제134조 제5항은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두 군데를 바꾸었다. 첫째, 원천징수하는 곳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각 근무지로 나누었는데, 조문은 변경된 근무지 한 곳에서 전액을 원천징수하게 한다. 둘째, 조문은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택지는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바꾸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가 된다. 매월분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데,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한 달치 급여를 근무지별로 쪼개어 각각 표를 적용하면 한 달 급여 전체에 맞는 세액과 어긋날 수 있다. 전액을 한 곳에서 원천징수하게 한 것은 이런 어긋남을 막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옳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정한 규정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따로 두고 있다. 선택지가 소득을 받는 시기를 「2025년 중」으로 특정하고 「계약기간에 상관없이」라고 적은 것은, 이 세율을 적용할 때 계약기간 요건이 붙는지를 묻기 위한 장치다. 이 선택지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이 소득이 일반적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는 점과, 그 대상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이면서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이라는 두 요건으로 좁혀져 있다는 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바뀌면(예를 들어 내국인 운동선수이거나 구단이 아닌 곳과의 계약이면) 이 특례 세율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③ 옳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일정한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등을 거쳐 반기 단위로 모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이 반기별 납부 특례의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거쳐 금액이 이미 드러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를 반기 말까지 미루어 모아 납부하게 할 이유가 약하다는 점에서 제외 취지를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③의 서술은 옳다. 이 선택지를 「반기별 납부가 허용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제1호)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제2호)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④는 이 가운데 제1호를 옮긴 것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이 정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하고,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만약 기준일을 「결정일」이나 「경정일」로 바꾸어 출제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⑤ 옳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거쳐 스스로 신고·납부한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비거주자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정한다. 또 소득세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기본 축으로 하고, 원천징수가 빠진 부분을 신고·납부로 메우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가 「거주자」인 ⑤는 옳고, 주어를 「비거주자」로 바꾸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말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항: 근무지 변경에 따라 같은 고용주가 월급여액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근무지에서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①).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매월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①의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제2항: 간이세액표의 적용과,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①과의 구별).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제2호: 소득처분된 배당의 지급시기 의제(④).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제4항: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와 통지 사실의 고지(④).
-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6조의2 제1항: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특례(⑤와의 대비).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과 반기별 납부 특례 규정: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100분의 20 세율(②)과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제외(③).
함정 정리
- 「종된 근무지」와 「근무지 변경」의 혼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의 종된 근무지는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장면이고, 그 경우 종된 근무지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134조 제5항은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지가 바뀌어 한 달치 급여가 나뉘어 지급되는 장면이다. 후자는 근무지를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변경된 근무지 한 곳에서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두 장면 모두 「근무지가 둘」이라는 외형을 공유하므로 문언의 주체(같은 고용주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할 수 있다」가 언제나 오답 신호는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원천징수 규정에도 재량형 문언이 실제로 있다. ①이 틀린 이유는 재량형 문언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5항이라는 특정 조문의 의무 규정을 재량으로 바꾸고 원천징수 장소까지 바꾸었기 때문이다.
- 지급시기 의제의 기준일: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다. 결정일·경정일이 아니며, 통지서를 「발송한 날」도 아니다.
- 일반 배당과 소득처분 배당의 구별: 법인이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을 결정해 놓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의 3개월 의제로 따로 규율된다. ④의 소득처분 배당과 기준일이 다르다.
-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어 판단한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주어가 거주자일 때만 옳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26조의2
- 소득세법 제156조의7
- 소득세법 제119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