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9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 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 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 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
  5. ⑤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 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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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옳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른바 국외전출세, 즉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한 국내주식등을 출국일 당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묻는다. 출국하면 비거주자가 되어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과세가 어려워지므로, 출국 시점까지 쌓인 차익을 미리 과세하는 제도다. 이 구조에서 다음 다섯 가지 층이 출제되었다.

  • 사후에 과세 전제가 사라지는 경우의 환급·취소(①).
  • 출국 후 실제 양도가액과 출국일 시가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공제의 방향(②).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기한(③).
  •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④).
  • 보유현황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 비율(⑤).

출국일 시가로 「미리」 과세한다는 제도의 성격을 붙잡으면, 실제 양도가액이 더 낮을 때 조정하고(②), 과세 전제가 사라지면 되돌려 주는(①) 규정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지는 이렇다. 국외전출세는 출국 후 그 주식을 국외전출자가 양도할 것을 전제로 차익을 앞당겨 과세하는 것인데, 거주자에게 증여되면 그 주식은 다시 국내 과세권 안으로 들어와 이후 거주자가 양도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대로 두면 같은 차익에 두 번 과세될 수 있으므로 앞서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유예 중인 세금을 취소하는 것이다. 같은 규정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등도 함께 다룬다. 선택지의 「5년 이내」「1년 이내」라는 두 기간이 모두 맞게 적혀 있다.

② 옳지 않다. 조정공제는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때 적용된다. 선택지는 「높은」 때로 방향을 뒤집었다. 출국일 시가로 과세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싸게 팔았다면 과세된 차익이 실제 차익보다 크므로, 그 차이만큼 세액을 줄여 주는 것이 조정공제다.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높다면 출국 시점의 과세는 차익을 부풀린 것이 아니므로 조정할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식은 조정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대신 「실제 양도가액」을 쓰도록 하여, 조정공제가 실제 양도가액이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은 조정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게 고치면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때」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2항은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선택지의 「6개월」은 틀렸다. 다만 같은 항 괄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즉 신고 기한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기간」의 두 갈래이며, 어느 쪽에도 6개월은 없다. 옳게 고치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이 특례의 과세 대상은 이름 그대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은 과세 대상 주식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부르고 그 양도가액을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국외주식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또 선택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고 했으나, 이 특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대상에 포함한다. 선택지는 대상을 한쪽으로는 넓히고(국외주식 추가) 다른 쪽으로는 좁혀(비상장주식 제외) 두 번 비틀었다. 옳게 고치면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하며 국외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함)」이 된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4항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정해진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비율을 100분의 5로 바꾸었다. 누락 신고의 경우 기준 금액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이며, 이 부분은 선택지가 맞게 적었다. 틀린 것은 비율 하나다. 옳게 고치면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 납세관리인과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⑤의 전제).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2항: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③).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4항 제1호·제2호: 보유현황 미신고·누락 신고 시 100분의 2 가산(⑤).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 조정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②).
  • 소득세법 제118조의13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식에 반영된 조정공제의 전제(②).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과 출국일 당시 시가에 의한 양도가액(④).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③).
  • 소득세법의 국외전출자 과세특례 가운데 환급·취소 신청 규정(①), 조정공제 규정(②),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④).

함정 정리

  • 조정공제의 방향: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을 때」다. 출국일 시가로 앞당겨 과세했다는 제도의 성격을 떠올리면 방향을 거꾸로 외울 일이 없다.
  • 기한의 숫자: 보유현황 신고는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 신고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조정공제 등의 경정청구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취소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다. 네 기간의 기산점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 변형의 재료가 된다.
  • 가산 비율: 보유현황 신고 불성실은 100분의 2다. 미신고는 출국일 전날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을, 누락 신고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누락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묻힐 수 있다.
  • 대상 자산: 이름이 「국내주식등」이다. 국외주식을 넣거나 비상장주식을 빼는 변형은 모두 틀린다.
  • 일반 양도소득과의 혼동: 일반 양도소득은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의 두 단계를 거치지만, 국외전출세는 출국을 계기로 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른다. 일반 양도소득의 기한을 그대로 옮겨 오면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 소득세법 제118조의13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 소득세법 제118조의11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2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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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