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1번
<법인세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제25기 중간예납세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신고하 는 것으로 가정함) (1) (주)A의 제24기(2024.1.1.∼12.31.) 법인세 신고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900,000,000원 ② 산출세액: 151,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42,000,000원 ④ 수시부과세액: 19,000,000원 ⑤ 중간예납세액: 10,000,000원 (2) (주)A의 제25기 중간예납기간(2025.1.1.∼6.30.)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400,000,000원 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50,000,000원 ③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0,000,000원 ④ 원천징수세액: 13,000,000원 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2,000,000원 ⑥ 수시부과세액: 10,000,000원 (3) 위에 제시된 자료 외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은 없으며, 제24기와 제25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19%이다.
- ①40,000,000원
- ②45,000,000원
- ③46,000,000원
- ④54,000,000원
- ⑤60,000,000원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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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60,000,000원이다. (주)A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고를 수 없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만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은 중간예납세액을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게 한다.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제2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 방법 선택권의 유무: 문제는 "세부담의 최소화로 신고"한다고 가정하지만, 선택권 자체가 없는 법인에게 그 가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 제2호 계산식의 구성: 중간예납세액은 A − B − C − D로 계산한다. A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액, B는 그 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C는 그 기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는 그 기간에 부과된 수시부과세액이다.
A를 계산할 때 6개월짜리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기간 비율로 되돌려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보인다.
- 과세표준: 400,000,000원 + 1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0원
- 연 환산 과세표준: 500,000,000원 × 12/6 = 1,000,000,000원
- 연 환산 세액: 200,000,000원 × 9% + 800,000,000원 × 19% = 170,000,000원
- A(기간 환원): 170,000,000원 × 6/12 = 85,000,000원
- 중간예납세액: 85,000,000원 − 2,000,000원 − 13,000,000원 − 10,000,000원 = 60,000,000원
① 40,000,000원은 틀리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으로 계산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낸 중간예납세액까지 차감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겹으로 틀린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므로 그 방법 자체를 쓸 수 없고, 설령 쓸 수 있는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확정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 아니다. 옳게 고치려면 해당 중간예납기간 기준 방법으로 60,000,000원을 계산해야 한다.
② 45,000,000원은 틀리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세부담 최소화 가정에 따라 두 방법 중 낮은 이 값을 택할 수 있었으므로 가장 강력한 함정이다. 그러나 (주)A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이 값은 적용될 수 없다. 옳은 답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기준 방법의 60,000,000원이다.
③ 46,000,000원은 틀리다. 정답과의 차이는 60,000,000원 − 46,000,000원 = 14,000,000원이다. 교란 선택지로 보고, 정답의 네 단계(과세표준, 연 환산, 기간 환원, 기납부 및 감면 차감)를 거치면 60,000,000원이 된다는 점으로 오답임을 확인하면 된다.
④ 54,000,000원은 틀리다. 정답보다 6,000,000원 적은 값이다. 정답 계산의 차감 항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해당 기간 원천징수세액, 해당 기간 수시부과세액 세 가지뿐이고, 제24기의 원천징수세액이나 수시부과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기준 방법에서 쓰이지 않는다.
⑤ 60,000,000원이 정답이다. 과세표준 500,000,000원을 연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기간 비율로 되돌린 85,000,000원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결과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 중간예납세액은 제1호(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와 제2호(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중간예납세액은 A − B − C − D이며, A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 B는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C는 원천징수세액, D는 수시부과세액이다.
함정 정리
- 세부담 최소화 가정: 선택권이 있는 법인에서만 의미가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단서에 의해 계산 방법이 고정되므로 낮은 쪽을 고를 수 없다.
- 제24기 자료의 역할: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직전 사업연도 자료는 모두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에서만 쓰인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 계산에 쓰이지 않는 교란 자료이다.
- 연 환산 누락: 6개월 과세표준에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억원 초과 구간이 과소하게 잡혀 세액이 작아진다.
- B의 범위: 괄호가 제외하는 것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소득공제 성격)이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차감 대상에 들어간다.
-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에서도 차감 항목이 아니다. 이미 확정 산출세액의 일부를 미리 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