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법인세법>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적용하지 않음)의 제25기(2025.1.1.∼12.31.)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 법령상 제25기 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액은? (단,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는 없다 고 가정함) (1) (주)A의 제25기 말 현재 장부상 평가액과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및 후입선 출법에 따른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상 평가액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상 품 55,000,000원 58,000,000원 57,000,000원 55,000,000원 제 품 89,000,000원 90,000,000원 89,000,000원 85,000,000원 재공품 23,000,000원 27,000,000원 23,000,000원 21,000,000원 원재료 16,000,000원 16,000,000원 15,500,000원 17,000,000원 (2) (주)A는 제24기 10월 11일에 상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 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3) (주)A는 제25기 9월 13일에 제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 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4) (주)A가 신고한 재공품과 원재료의 평가방법은 모두 후입선출법이다.
- ①186,000,000원
- ②188,000,000원
- ③189,000,000원
- ④190,000,000원
- ⑤192,000,000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189,000,000원이다. 상품 55,000,000원, 제품 90,000,000원, 재공품 27,000,000원, 원재료 17,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처럼 자산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이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자산별로 따지게 한다.
- 변경신고의 기한: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법인은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제24기에 적용하려면 2024년 9월 30일까지, 제25기에 적용하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2호).
- 단서의 비교: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했거나 기한 내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 즉 두 금액 중 큰 쪽이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자산별 세법상 평가액을 정한다.
- 상품: 제24기 10월 11일의 변경신고는 제24기 기준 기한(2024년 9월 30일)을 넘겼으므로 제24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5기 기준 기한(2025년 9월 30일)보다는 앞서므로 제25기에는 후입선출법이 적법하게 신고된 방법이다. 장부상 평가액 55,000,000원이 후입선출법 평가액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정된다. → 55,000,000원
- 제품: 제25기 9월 13일의 변경신고는 제25기 기준 기한인 2025년 9월 30일 이전이므로 제25기부터 후입선출법이 신고된 방법이다. 그런데 장부는 종전 방법인 총평균법(89,000,000원)으로 평가했으므로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입선출법 90,000,000원과 신고한 방법인 후입선출법 85,000,000원 중 큰 쪽인 90,000,000원이 평가액이다. → 90,000,000원
- 재공품: 신고한 방법은 후입선출법인데 장부는 총평균법(23,000,000원)으로 평가했다. 선입선출법 27,000,000원이 후입선출법 21,000,000원보다 크므로 선입선출법 가액이 적용된다. → 27,000,000원
- 원재료: 신고한 방법은 후입선출법인데 장부는 16,000,000원으로 후입선출법 가액과 다르다.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지만, 신고한 방법인 후입선출법 17,000,000원이 선입선출법 16,000,000원보다 크므로 단서에 따라 후입선출법 가액이 적용된다. → 17,000,000원
합계: 55,000,000원 + 90,000,000원 + 27,000,000원 + 17,000,000원 = 189,000,000원
① 186,000,000원은 틀리다. 자산별 판정 오류를 여러 개 겹치면 이 값이 산출된다. 상품의 변경신고가 제25기에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 선입선출법 가액을 쓰고, 제품은 신고한 후입선출법 가액을 선입선출법 가액과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쓰며, 원재료에는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선입선출법 가액을 쓰는 조합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로 하나씩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변경신고 기한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상품은 제25기에 후입선출법이 신고한 방법이고 55,000,000원이 옳다. 제품은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후입선출법 가액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클 때에만 신고한 방법에 의하므로(같은 항 단서) 90,000,000원이 옳다. 원재료는 같은 단서에 따라 신고한 후입선출법 가액이 더 크므로 17,000,000원이 옳다.
② 188,000,000원은 틀리다. 두 가지 오류가 각각 이 값을 만든다. 하나는 제품의 변경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종전 방법인 총평균법 가액을 인정하는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원재료에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선입선출법 가액을 그대로 쓰는 오류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품의 변경신고일은 기한 이전이므로 적법하고, 원재료는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더 크므로 그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189,000,000원이 정답이다. 네 자산 모두 신고 여부, 신고 기한, 장부 평가 방법, 단서의 비교를 차례대로 적용한 결과이다.
④ 190,000,000원은 틀리다. 이 값도 자산별 판정 오류를 겹치면 산출된다. 상품의 변경신고가 제25기에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 선입선출법 가액을 쓰고, 제품의 변경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종전 방법인 총평균법 가액을 인정하며, 원재료에는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선입선출법 가액을 쓰는 조합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바로잡으면, 상품은 제25기 기준 기한 이전의 신고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후입선출법이 적용되어 55,000,000원이다. 제품의 제25기 9월 13일 신고도 같은 호의 기한(2025년 9월 30일) 이전이므로 후입선출법이 신고한 방법이 되고, 총평균법 장부는 제4항 제2호의 신고한 방법 외의 평가에 해당해 90,000,000원이 된다. 원재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17,000,000원이다.
⑤ 192,000,000원은 틀리다. 상품의 변경신고가 제24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제25기에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선입선출법 가액을 적용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한을 넘긴 변경신고는 그 사업연도에 적용되지 못할 뿐, 다음 사업연도의 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신고로서 제25기에는 효력이 있다. 상품은 장부상 평가액이 신고한 후입선출법 가액과 같으므로 55,000,000원이 옳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재고자산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을 원가법의 방법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무신고,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기한 내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뒤의 두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함정 정리
- 장부상 평가액을 그대로 합산하는 함정: 장부 합계는 55,000,000원 + 89,000,000원 + 23,000,000원 + 16,000,000원 = 183,000,000원으로 선택지에도 없다. 세법상 평가액은 신고한 방법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해야 한다.
- 기한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30일이다. 9월 13일 신고는 기한 안, 10월 11일 신고는 그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기한 밖이다.
- 기한 후 변경신고의 효력: 무효가 아니라 적용 시점이 다음 사업연도로 밀릴 뿐이다.
- 단서의 방향: 선입선출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방법의 가액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된다. 원재료처럼 신고한 방법이 더 크면 그 가액이 살아난다.
- 오류가 겹치면 다른 선택지 값이 나온다: 자산 하나의 판정만 틀려도 ②·⑤가 되고, 상품·제품·원재료의 판정을 함께 틀리면 ①이나 ④가 된다. 선택지 값이 계산 결과와 맞는다고 해서 판정이 옳다는 뜻은 아니므로 자산마다 제74조의 기한·단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장부 금액이 우연히 다른 방법과 일치하는 경우: 원재료 장부 금액은 선입선출법 가액과 같지만, 신고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고한 방법 외의 평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 제4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