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②「상법」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 로 상환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③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④적격분할을 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분할차익 한도 내 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⑤적격합병을 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합병차익 한도 내 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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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시가 범위 안에서 액면금액을 넘는 부분은 보통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성격이 같으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더라도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는다. 의제배당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부분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이 어떤 3단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묻는다.
- 1단계(원칙):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본다.
- 2단계(예외): 같은 호 단서의 가목은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나목은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의제배당에서 뺀다.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즉 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포괄적 이전차익·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이라고 정한다.
- 3단계(예외의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각 호는 위 자본잉여금 가운데 실질이 이익에 가까운 부분을 다시 떼어내어 의제배당 대상으로 되돌린다. 제1호 출자전환 시가초과액, 제2호 자기주식소각이익(좁은 제외 범위 있음), 제3호 적격합병 시의 일정 금액, 제4호 적격분할 시의 일정 금액, 제5호 상환주식의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이 그것이다.
따라서 각 선택지는 「그 금액이 2단계에서 빠지는가, 3단계에서 다시 잡히는가」를 조문 문언 그대로 대조하면 판정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린 설명이다(정답).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은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면서,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한다.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까지의 자본금, 액면금액부터 시가까지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시가를 넘는 초과금액이라는 세 구간으로 나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 의제배당으로 되돌리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즉 세 번째 구간뿐이다. 이 선택지가 말하는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두 번째 구간이므로 2단계 예외에 그대로 머물러 의제배당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가운데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의제배당 제외 대상에서 뺀다. 형식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지만 상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었다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남아 있는 것과 같으므로 전입 시 배당으로 본다.
③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는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대상으로 하고, 괄호에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만 제외한다. 제외 요건은 ㉠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일 것, ㉡ 소각일부터 2년 경과 후 전입일 것의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선택지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 을 충족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났더라도 제외되지 않아 의제배당이 된다. 이 선택지가 틀린 문장이 되려면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사안이어야 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가목은 적격분할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대상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호 후단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을 한도로 한다. 선택지의 「분할차익 한도 내」라는 표현이 이 한도 문언과 맞다.
⑤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다목은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대상에 넣고, 같은 호 후단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배당되지 않고 쌓여 있던 이익이 합병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으로 모습만 바꾼 것이므로, 이를 전입하면 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칙과 가목·나목의 예외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출자전환 단서 포함), 합병차익, 분할차익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의제배당에서 빠지는 자본잉여금의 범위와 그 제외(제1호부터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항: 합병차익·분할차익 일부 전입 시 전입 순서, 준비금 승계의 무시
함정 정리
- 출자전환의 세 구간 혼동: 「출자전환」이라는 단어만 보고 곧바로 의제배당이라고 판단하면 ① 에 걸린다. 다시 잡히는 것은 시가 초과분이고, 액면과 시가 사이는 보통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다.
-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제외 요건은 두 요건의 동시 충족이다. 「2년이 지났으니 제외」라고 한 요건만 보고 판단하면 ③ 을 틀린 문장으로 오인한다.
- 제3호·제4호는 적격합병·적격분할에만 적용된다. 비적격이면 승계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이미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단계에서 양도손익으로 과세되므로 이 규정의 문제 영역이 아니다.
- 한도 문언: 적격합병은 합병차익, 적격분할은 분할차익을 각각 한도로 한다. 두 한도를 서로 바꿔 쓰는 변형 지문이 나올 수 있다.
- 적격분할의 나목은 이익잉여금 자체가 아니라 「분할법인의 자본금 등 감소액이 분할 사업부문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적격합병 다목(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과 문언 구조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