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4번
<법인세법> (주)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차입금적수가 자기 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주)A의 제25기(2025.1.1.∼ 12.31.) 건물 임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단, (주)A 는 임대 관련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였다고 가정함) (1) 임대내역 구분 건물임대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보증금 수령일 상가1 600m2 2024.10.1.∼2026.9.30. 500,000,000원 2024.9.10. 상가2 300m2 2025.8.8.∼2027.8.7. 300,000,000원 2025.8.10. (2) 임대부동산의 내역 ① 취득일자: 2023.7.1. ② 건물의 연면적: 900m2 ③ 토지의 연면적: 1,500m2 ④ 취득가액: 600,000,000원(토지의 취득가액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3)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으로 수입이자 2,500,000원, 배당금수입 500,000원 및 유가증권처분손실 1,500,000원이 있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로 가정한다.
- ①4,500,000원
- ②5,000,000원
- ③5,500,000원
- ④6,000,000원
- ⑤6,500,000원
정답 ①, ②, ③, ④, ⑤
최종정답 공고: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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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이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종정답 공고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①②③④⑤ 다섯 선택지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공고에 처리 사유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사유를 단정하지 않고, 제시된 자료를 간주임대료의 통상적인 산식에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학습 목적으로 보인다. 그 계산에 따르면 간주임대료는 ₩6,000,000 이다.
출제 포인트
- 적용 대상: 법인에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간주익금)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이 요건을 지문에서 미리 충족시켜 두었으므로 요건 판단이 아니라 금액 계산을 묻는다.
- 산식의 뼈대: (보증금 적수 −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에서 생긴 금융수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가 거주자에 대해 정한 산식도 같은 뼈대를 가진다.
- 건설비 상당액: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지 않는다.
- 면적 안분: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건설비 상당액도 임대면적 비율로 나눈다.
- 금융수익 차감: 보증금 운용으로 생긴 수입이자·배당금 같은 수익만 뺀다. 손실 항목을 더 빼지 않는다.
- 적수 계산: 사업연도 중 새로 임대한 부분은 그 기간의 일수만큼만 적수에 들어간다. 2025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365로 나눈다.
선택지별 검토
계산 과정(임대기간 개시일부터 적수를 잡는 통상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건설비 상당액: ₩600,000,000 − ₩200,000,000 = ₩4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은 빼지 않음)
- 상가1(600제곱미터, 1년 전체 임대): 건설비 상당액 ₩400,000,000 × 600/900 = 약 ₩266,666,667. (₩500,000,000 − 약 ₩266,666,667) × 365/365 × 3% = ₩7,000,000
- 상가2(300제곱미터, 2025.8.8.부터 12.31.까지 146일): 건설비 상당액 ₩400,000,000 × 300/900 = 약 ₩133,333,333. (₩300,000,000 − 약 ₩133,333,333) × 146/365 × 3% = ₩2,000,000
- 금융수익 차감: 수입이자 ₩2,500,000 + 배당금수입 ₩500,000 = ₩3,00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1,500,000 은 차감 대상 아님)
- 간주임대료: ₩7,000,000 + ₩2,000,000 − ₩3,000,000 = ₩6,000,000
① ₩4,5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 계산과는 다른 값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5,0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 통상적 계산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것은 공제 전 금액 ₩9,000,000 에서 ₩4,000,000 을 뺀 값이라는 점뿐이다.
③ ₩5,5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 값도 위 통상적 계산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것은 공제 전 금액 ₩9,000,000 에서 ₩3,500,000 을 뺀 값이라는 점이다.
④ ₩6,0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보인 통상적인 계산의 결과와 같은 값이다. 건설비 상당액에서 토지를 빼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빼지 않으며, 상가2는 임대기간 일수만큼만 적수에 넣고, 금융수익은 이자와 배당금만 차감한 결과다.
⑤ ₩6,5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 계산과는 다른 값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거주자용 규정으로, 법인 규정과 구조 비교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보증금등 적수 − 임대용부동산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가액을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장부로 임대보증금 운용분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함
함정 정리
- 건설비 상당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는 실수: 건설비 상당액은 취득가액 기준이지 장부가액 기준이 아니다.
- 토지 취득가액을 빼지 않는 실수: 토지는 건설비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 면적 안분 누락: 건물 900제곱미터 중 상가1이 600, 상가2가 300이므로 건설비 상당액도 이 비율로 나눈다. 토지 연면적 1,500제곱미터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자료다.
- 금융수익의 범위: 수익 항목만 뺀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을 빼면 차감액이 커져 간주임대료가 과소해진다.
- 기간 계산: 상가1은 보증금을 2024년에 받았어도 2025 사업연도 전체가 적수 대상이다. 상가2는 사업연도 중 임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일할 계산한다.
- 요건 문구: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성실 기장」은 각각 적용 대상 여부와 추계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추계인 경우에는 건설비 차감과 금융수익 차감이 없는 별도 산식이 쓰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의 구조와 같음).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