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취득가액과 장 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한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 ○ 광업의 탐광을 위한 개발비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한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일곱 항목 가운데 손비로 볼 수 있는 것은 협회에 지급한 회비, 광업의 탐광을 위한 개발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세 개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호별로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 괄호 속 제한이나 가목·나목의 구분을 두고 있다. 이 문제는 그 제한을 지운 채 제시한 항목을 골라내는지 묻는다. 판단 요령은 각 항목을 조문의 문언과 한 단어씩 맞대어 보는 것이다.
- 조건이 붙은 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실제 취득가액과 시가의 대소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짐).
- 조건 없이 넓게 인정되는 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성격상 제한이 있는 항목: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증가액.
선택지별 검토
먼저 일곱 항목을 하나씩 판정한다.
첫째 항목(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감가상각자산) — 손비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는 장부 계상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눈다.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목),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나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손비다. 이 항목은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의 관계를 묻지 않고 언제나 "실제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서술했으므로 조문과 다르다.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넘는 부분까지 손비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라는 조건을 붙여야 옳은 문장이 된다.
둘째 항목(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미수금) — 손비로 볼 수 없다. 같은 조 제8호는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을 손비로 하되,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세액은 이미 매출세액에서 빠져 회수된 것과 같으므로 다시 손비로 삼으면 이중 공제가 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으로 바꿔야 옳다.
셋째 항목(협회에 지급한 회비) — 손비로 볼 수 있다. 같은 조 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규정하며, 회비의 용도(경상경비 충당인지 그 외인지)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라도 이 요건을 갖춘 협회에 지급한 이상 손비다.
넷째 항목(광업의 탐광을 위한 개발비) — 손비로 볼 수 있다. 같은 조 제12호는 광업의 탐광비를 손비로 하면서 괄호에서 "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고 명시한다.
다섯째 항목(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 손비로 볼 수 있다. 같은 조 제16호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열거한다.
여섯째 항목(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 — 손비로 볼 수 없다.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이 손비로 인정되는 것은 임직원의 사망 이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 범위를 벗어난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으로 바꿔야 옳다.
일곱째 항목(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 — 손비로 볼 수 없다.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을 손비로 보는 규정은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평가액 증가분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도 보험계약 회계기준 전환 시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 을 빼도록 정하고 있어, 할인율 변동분을 손금 계산에서 떼어내는 세법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할인율 변동분을 뺀 증가액으로 바꿔야 옳다.
이상에서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셋째·넷째·다섯째의 세 개다.
① 1개 — 틀리다. 셋째·넷째·다섯째 항목 세 개가 조문 문언 그대로 손비에 해당하므로 1개일 수 없다.
② 2개 — 틀리다. 셋째 항목의 회비를 용도에 따라 손비에서 제외하면 이 수가 되지만, 현행 제11호는 회비의 용도를 묻지 않는다. 손비는 3개다.
③ 3개 — 옳다. 셋째·넷째·다섯째 항목이 손비이고, 나머지 네 항목은 조문의 제한 문구를 빠뜨리거나 바꾸어 손비가 되지 않는다.
④ 4개 — 틀리다. 네 개가 되려면 첫째·둘째·여섯째·일곱째 항목 중 하나를 손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첫째는 가목·나목의 구분을 무시했고, 둘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며, 여섯째는 "지속적" 지급이고, 일곱째는 할인율 변동분이어서 어느 것도 손비가 아니다.
⑤ 5개 — 틀리다. 제외 요건이 걸린 네 항목 중 두 개를 손비로 보아야 나오는 수로, 위 판정과 맞지 않는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5호의2 가목·나목,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6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이 조가 아니라 손비의 범위 규정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 전환 시 책임준비금 금액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평가액 변동분을 제외한다.
함정 정리
- 괄호 속 제한 삭제형: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에 한정된다. 괄호 속 한정어를 반대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다.
- 가목·나목 뭉개기형: 특수관계인 양수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한쪽 기준만 일반화하면 틀린 문장이다.
- 옛 구분의 잔상: 협회 회비를 경상경비 충당 여부로 나누던 구분에 익숙하면 셋째 항목을 제외하기 쉽다. 현행 제11호의 문언은 단체 요건만 묻는다.
- "일시적" 과 "지속적": 유족 학자금은 한 단어로 정오가 갈린다.
- 평가액 변동의 원인: 책임준비금 증가액이라도 할인율 변동으로 생긴 부분은 실제 보험 채무의 증가가 아니어서 제외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3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