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5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2. ②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③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④‘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5. ⑤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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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입니다.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고 한 ⑤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 제도입니다. 취소소송과 그 처분에서 파생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는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은데, 이를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에 나누어 심리하면 중복 심리와 판단 모순이 생깁니다. 제도의 목적은 그 낭비와 모순을 막는 데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두 층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이송을, 제2항은 병합을 정합니다. 이송은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고, 병합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를 함께 걸거나 새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동의 방향은 관련청구가 취소소송 쪽으로 오는 한 방향이며, 취소소송이 민사법원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할을 잘못 찾아간 경우의 구제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7조가 더해집니다. ② 가 이 조문입니다. 그리고 병합의 효력이 본래 소송의 운명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가 ⑤ 로, 이 문제의 승부처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정의합니다.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조문에 명시된 관련청구이므로 취소소송과의 병합이 가능합니다. 제10조 제2항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 직접 근거입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관할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만, 심급이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이송이 당연히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조문이 별도로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는 점까지 지문이 정확히 옮기고 있습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거는 경우가 전형인데, 피고가 다르더라도 병합이 허용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도 관련청구소송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본문은 두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송의 종착지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라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관련청구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각하되지 않는다"를 "함께 각하된다"로 고쳐야 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7조는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의 이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와 이송을, 같은 조 제2항은 병합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같은 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 사이의 이송과 병합에 제10조를 준용합니다. 본래의 취소소송이 각하될 때 병합된 관련청구도 각하된다는 법리는 조문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가 제10조 제2항의 해석으로 도출한 것입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병합을 "일단 걸어 두면 독립적으로 살아남는 장치"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관련청구의 병합은 취소소송의 관할과 절차에 얹혀 가는 제도이므로, 얹힐 토대인 취소소송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만약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만 살아남는다면 행정법원이 관할도 없는 민사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되는 기이한 결과가 되는데, 판례의 결론은 이 점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송의 방향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가는 것이지, 취소소송이 관련청구소송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에서 두 법원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함정은 병합의 시적 한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라고 시한을 명시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 관련청구를 병합할 수 없으며, 이 시한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의 소의 변경 시한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 함께 묶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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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