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⑤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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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나머지 넷은 모두 판례가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출제 포인트
원고적격의 근거 조문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에서 핵심은 법률상 이익입니다. 판례는 이를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새기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우연히 누리게 되는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은 제외합니다.
이 문제는 그 판단 공식을 네 가지 유형의 제3자 소송에 차례로 적용하게 합니다. ① 과 ② 는 경업자 소송, ③ 과 ④ 는 환경상 이익을 주장하는 인인 소송, ⑤ 는 단체가 구성원 아닌 지위에서 다투는 경우입니다.
특히 경업자 소송에서는 두 단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근거 법규가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가. 둘째, 문제된 처분이 그 기존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두 번째 단계를 놓치면 ② 를 고르게 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약사법령은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하여 일정한 규율을 두고 있고, 판례는 그 규율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영업상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이익을 넘어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약국이 개설되면 기존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조제 기회를 현실적으로 일부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기존 약국개설자는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②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경업자 소송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처분이 기존업자에게 불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업자로서는 오히려 경쟁 압력이 줄어 이익이 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택지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바꾸려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를 "그 경업자에게 유리한 신규 면허나 허가를 내주는 경우"로 고쳐야 합니다.
③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판례는 생태·자연도의 등급 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등급 유지로 누리는 이익까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누리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그치고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을 다툰 재단법인인 수녀원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는 자연인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법인인 원고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재산 관리·유지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환경상 이익의 귀속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한 점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⑤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학교에 설치된 노동조합 지부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 선임에 관한 근거 법규가 보호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운영 질서이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 임원 구성에 대하여 갖는 관심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머무릅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하므로, ③ 과 ④ 처럼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도 판단 공식은 동일합니다. 각 선택지의 개별 결론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개별 법령의 보호 범위를 해석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경업자 소송에서 처분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라는 말만 보고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반사적으로 판단하면 ② 에 걸립니다. 기존업자가 다툴 이익이 생기는 것은 경쟁자에게 수익적 처분이 내려졌을 때이며, 경쟁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다툴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환경 관련 사안을 모두 같은 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처럼 근거 법규가 개별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넓게 인정되지만, ③ 처럼 근거 법규가 순수한 공익 보전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는 부정됩니다. 판단은 "환경 사안인가"가 아니라 "근거 법규가 무엇을 보호하는가"에서 갈립니다.
세 번째 함정은 ④ 를 "법인은 언제나 환경 관련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로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부정한 것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이며, 법인이 자신의 재산권이나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까지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이익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붙잡아 두십시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