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8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이다.
  2. ②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더라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
  3. ③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통지한 자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4. ④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5. ⑤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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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입니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피고적격에 관한 조문이나 판례에 어긋납니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것은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며, 그 결과 "누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가"를 가리는 작업이 실무의 첫 관문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명의입니다. 판례는 처분의 명의자, 즉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자를 처분청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통지 사무를 누가 처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③ 은 이 기준을 통지자로 바꿔치기한 오답이고, ⑤ 는 대리관계가 표시된 경우 명의의 귀속이 피대리 행정청에 있음을 묻는 선택지입니다.

여기에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예외적 승계 규정이 ② 로, 처분청이 반드시 전형적인 국가기관일 필요는 없다는 명제가 ① 과 ④ 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정한 것이 ④ 를 푸는 열쇠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습니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는 그 피고를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됩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일 뿐 대외적으로 조례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를 "그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고쳐야 합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문은 이 단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므로 틀립니다. 조직 개편으로 권한이 옮겨 갔는데도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을 계속 피고로 삼는다면 판결의 기속력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단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피고는 통지한 자가 아니라 처분청입니다. 통지는 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전달 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는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점은 뒤에 이어지는 서훈취소 사안에서도 그대로 등장하는데, 결정 주체와 통보 주체가 다를 때 통보한 기관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됩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하여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고 그 승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도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인 지방법무사회 역시 그 범위에서 처분청이자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될 수 없다"를 "피고가 될 수 있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⑤ 옳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행정권한의 대리는 대리기관이 피대리 행정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적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대리관계가 표시된 이상 처분의 효과 귀속 주체는 피대리 행정청이므로, 항고소송의 피고 역시 피대리 행정청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명의자인 대리기관이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등의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피대리 행정청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원칙을, 같은 항 단서는 권한 승계 시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예외를,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는 예외를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행정청의 범위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사인까지 포함시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구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고, 이 피고적격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조례의 피고와 대리관계 표시의 효과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형성한 법리입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를 피고로 삼는 사고입니다. 피고적격의 기준은 대외적 명의이며, 내부 결재나 실질적 영향력이 아닙니다. 조례 사안에서 실질적 결정자는 지방의회이지만 피고는 공포권자인 장이라는 점이 그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공공단체나 사인을 행정청에서 제외하는 사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행정청의 범위를 기능적으로 넓혀 두었으므로,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한 민간 주체라도 처분청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가 이 지점을 겨냥한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효과를 곧바로 각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경정의 기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각하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있다면 그것 역시 틀린 문장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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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