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1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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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입니다.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판례상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셋을 전부 고른 ⑤ 가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정의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받습니다.
판례는 이 정의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가"라는 실질 기준으로 운용합니다. 이 문제의 세 보기는 그 기준이 확장되어 온 세 가지 전형적 국면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ㄱ 은 권고라는 이름의 행위입니다. 형식상 강제력이 없어 보이지만 법령이 그 권고에 후속 의무나 불이익을 결부시켜 두었다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ㄴ 은 통지라는 이름의 행위입니다.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그치는지, 아니면 통지 자체로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ㄷ 은 신청에 대한 거부·반려입니다.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 을 하나씩 판정합니다.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판례는 이 결정과 권고가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예정한 후속 조치와 결부되어 그 행위자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권고"라는 명칭에 이끌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그 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곧바로 발생합니다. 판례는 이 점을 들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지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납세의무를 창설하는 효과가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목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는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그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합니다.
① ㄱ — 틀립니다. ㄱ 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정 자체는 맞지만, 함께 해당하는 ㄴ 과 ㄷ 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합니다.
② ㄴ — 틀립니다. 같은 이유로, ㄴ 만 골라서는 ㄱ 과 ㄷ 이 누락됩니다.
③ ㄱ, ㄷ — 틀립니다. 두 보기의 판정은 맞지만 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빠져 있습니다.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잘못 보아 제외한 경우에 고르게 되는 조합입니다.
④ ㄴ, ㄷ — 틀립니다. 두 보기의 판정은 맞지만 ㄱ 이 빠져 있습니다. 권고에 강제력이 없다고 보아 제외한 경우에 고르게 되는 조합입니다.
⑤ ㄱ, ㄴ, ㄷ — 옳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세 보기 모두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부를 포함한 이 조합만이 물음에 정확히 답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의 정의를,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청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은 제19조를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합니다. 세 보기의 개별 결론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각 행위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므로,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고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행위의 명칭으로 처분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권고, 통지, 통보, 회신, 안내 같은 이름이 붙어 있으면 반사적으로 처분이 아니라고 답하기 쉽지만,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ㄱ 과 ㄴ 이 정확히 이 함정을 겨냥한 보기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공부의 기재 사항 변경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지만, 공부상의 모든 기재 사항 변경 신청 거부에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든 상대방에 대하여 같게 보는 것입니다. 판례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한편,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다른 각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법인에 대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