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2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②「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4. ④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⑤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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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므로, ③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제소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불복의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소기간을 네 방향에서 흔들어 봅니다. ① 은 불변기간의 성질, ② 는 이의신청 절차가 끼어든 경우의 기간, ③ 은 재조사결정이라는 특수한 결정이 있을 때의 기산점, ④ 는 소의 변경이 있을 때의 제기 시점, ⑤ 는 당사자소송에 제20조가 준용되는지입니다.

특히 ③ 은 조세 불복 절차의 특수성에서 나온 논점입니다.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처분청에 재조사를 명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도록 하는 변형된 결정입니다. 이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 내용이 후속 처분에서 비로소 확정되므로, 기산점도 그 시점으로 미루어야 납세자의 불복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 즉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하므로,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변기간이라는 성질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소송행위 추완이 문제되는데,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송행위 추완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두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소기간이 도과해 버리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임에도 그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기간을 다시 열어 준다는 점에 취지가 있습니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결정 자체만으로는 납세자의 권리·의무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후속 처분이 나와야 비로소 무엇을 다툴지가 드러납니다. 판례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고쳐야 합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은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고, 그중 제14조 제4항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취급되어 제소기간 도과의 위험을 피합니다. 소 변경 제도가 실질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이 소급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제20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정소송법 제41조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제소기간의 존부 자체는 개별 법령에 맡기고 그 기간이 있는 경우의 성질만 정합니다. 즉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90일과 1년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안 날부터 90일, 제2항은 있은 날부터 1년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제3항은 제1항 기간의 불변기간성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 소송행위 추완 등의 기간 특칙을, 제21조 제4항은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함을, 제41조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의 불변기간성을,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의 목록을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20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0조를 준용합니다. 재조사결정의 기산점 법리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형성한 것이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율은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재조사결정을 통상의 재결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재결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은 결론을 유보한 채 처분청에 공을 넘기는 결정이므로, 그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아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흐르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판례가 후속 처분 시점으로 미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을 같게 보는 것입니다. 제38조 제1항의 목록에는 제20조가 없고 제38조 제2항의 목록에는 제20조가 있습니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과의 관계에서 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90일과 1년의 관계를 선택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두 기간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지켜야 하는 관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늦게 알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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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