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4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2.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3. ③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④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청구범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열어 준 직권심리의 폭과, 그 폭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바깥 울타리를 대비시킨다. 울타리는 처분권주의에서 나온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로 정하고,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만 응답한다(불고불리의 원칙). 제26조는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를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라 '주어진 심판 대상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 것인가'를 확대하는 규정이다. 두 번째 축은 석명권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될 때 이를 정리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장치이지, 당사자가 하지 않은 새로운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장치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직권심리는 자료의 문제, 처분권주의는 범위의 문제, 석명권은 명료화의 문제'라는 세 층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법원이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어서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제26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문언을 쓰고 있지만, 그 필요성은 판단의 자료와 관련된 것이지 심판 범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를 '청구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문언 그대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그 대상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 이 권한을 보충적으로 운용한다.

③ 옳다. ①과 ②를 결합하여 정확한 경계를 진술한 선택지다. 청구범위는 유지하되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①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거꾸로 보여 준다.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범위는 고정, 자료는 확장'이라는 구조가 드러난다.

④ 옳다. 석명권의 본래 기능에 관한 서술이다.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흠결이 있거나 취지가 애매하여 그대로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여 진술을 보완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론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⑤ 옳다. 석명권의 한계에 관한 서술이다.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것은 진술의 명료화 범위에 속하지만,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심판 대상 자체를 법원이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④와 ⑤는 각각 석명권의 안쪽과 바깥쪽 경계를 그리고 있으며, 둘 다 옳은 설명이다.

근거

직권 증거조사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이며, 석명권과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서 나온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심리의 강도에 관한 별도의 축을 제공한다. 이 규정들은 모두 '원고가 구한 범위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②의 문언이 넓게 읽힌다는 점을 이용하여 ①까지 옳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곧바로 '청구하지 아니한 것도 인용할 수 있다'로 건너뛰면 안 된다. 사실과 청구는 다른 층위다. 둘째 함정은 ⑤를 '석명권은 증명 촉구도 할 수 없다'로 잘못 읽는 것이다. 증명 촉구는 허용되고 새로운 청구의 권유가 금지된다. 셋째, 사정판결 사안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의 병합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할 때 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이 병합 제기를 명문으로 허용한 데서 나오는 예외적 국면이므로, ⑤의 일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어 둔 길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