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5번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2. ②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3. ③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처분청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 ④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5. ⑤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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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사정판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판례가 들고 있는 것은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그리고 전체 처분에서 그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②가 이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예외 중의 예외이므로, 그 판단은 '취소하여야 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판례는 이 형량에서 고려할 요소로 ①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② 위법상태의 해소 가능성과 처분청이 그 해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 ③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제3자 등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생겼는지, ④ 원고가 입게 된 권익 침해의 내용과 그 전보 가능성 등을 든다.

이 문제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머지 네 선택지는 위 요소들의 문장 골격을 그대로 두고 주체만 바꾸어 놓았다. 손해를 입는 쪽은 처분 상대방인데 '처분청'으로, 신뢰를 보호받을 쪽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인데 '처분청'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쪽은 처분청인데 '처분 상대방'으로 바꾼 식이다. 문장을 통째로 외운 수험생은 익숙한 표현에 끌려 오답을 고르게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의 위법으로 손해를 입고 권익을 침해당하는 주체는 위법한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다. 처분청이 자신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구도는 사정판결의 형량 구조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로 바꾸어야 한다.

② 해당한다(정답). 위법사유가 처분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것인지 지엽적인 절차상의 것인지, 그 위법이 행정청의 고의적 잘못에서 비롯되었는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전체 처분 중 위법이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그럼에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핵심 지표다. 위법의 비중이 작을수록, 그리고 위법이 행정청의 귀책에서 멀수록 사정판결의 여지가 커진다.

③ 해당하지 않는다. 앞부분('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은 정확한 고려요소이지만, 뒷부분에서 보호 대상을 '처분청의 신뢰'로 바꾸어 놓았다. 신뢰보호의 대상은 그 처분을 믿고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등이지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이 아니다. '처분청의 신뢰 보호'를 '제3자의 신뢰 보호'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피해를 전보할 책임은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다. 이 선택지는 해소의 주체를 '처분 상대방'으로, 전보의 대상을 '처분청의 피해'로 두 군데나 뒤집어 놓았다. '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를 '처분청의 보완조치'로, '처분청의 피해 전보'를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로 바꾸어야 한다.

⑤ 해당하지 않는다. ④와 같은 계열의 변형으로, 위법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와 적극성의 정도가 평가되는 주체는 처분청이다. 원고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을 존속시킨다면, 위법을 저지른 쪽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처분 상대방이'를 '처분청이'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하려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사의무가 곧 '원고 측 불이익'을 형량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라는 명령이다. 제3항은 원고가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구제의 통로를 마련한다. 한편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이 제도가 원고가 '진' 것이 아님을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확인해 준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함정은 주어 바꾸기다. 사정판결의 형량표를 외울 때는 요소의 내용만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인가'를 반드시 함께 붙여 두어야 한다. 정리하면 위법사유의 내용·원인·비중은 처분 자체의 속성, 위법상태 해소 노력은 처분청의 사정, 신뢰보호 필요성은 제3자의 사정, 손해와 그 전보는 원고의 사정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정판결이 '공익 대 사익'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현저히'라는 문언이 요구하는 엄격한 예외 요건이라는 것이다. 공익상 불이익이 조금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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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