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8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8번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당기발생원가 ₩200,000 ₩220,000 ₩300,000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 300,000 280,000 -

  1. ①₩20,000
  2. ②₩60,000
  3. ③₩90,000
  4. ④₩110,000
  5. ⑤₩130,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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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110,000이다. 20×2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손실 ₩90,000에, 2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분에 대한 손실충당 ₩20,000을 더하면 20×2년도 공사손실은 ₩110,000이다.

출제 포인트

진행기준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다룰 때에는 두 층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아래층은 진행률에 따른 정상적인 수익·원가 인식이다. 누적 진행률을 총계약수익에 곱해 누적수익을 구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서 당기수익을 구하며, 원가는 당기발생원가를 그대로 인식한다.

위층은 예상손실의 즉시 인식이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초과액, 즉 전체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미래 부분에서 생길 손실까지 앞당겨 인식하라는 요구이므로, 당기까지의 진행분만으로 계산한 손익에 추가 전입액을 얹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연도별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년: 누적발생원가 ₩200,000, 추가예정원가 ₩300,000이므로 총계약원가 추정치는 ₩500,000, 진행률은 ₩200,000 ÷ ₩500,000 = 40%다. 누적수익 = ₩650,000 × 40% = ₩260,000, 당기원가 ₩200,000, 따라서 20×1년 공사이익은 ₩60,000이다. 이 시점에는 총계약수익 ₩650,000이 총계약원가 ₩500,000보다 크므로 예상손실이 없다.

20×2년: 누적발생원가 = ₩200,000 + ₩220,000 = ₩420,000, 추가예정원가 ₩280,000이므로 총계약원가 추정치는 ₩700,000, 진행률은 ₩420,000 ÷ ₩700,000 = 60%다. 누적수익 = ₩650,000 × 60% = ₩390,000이고 전기 누적수익이 ₩260,000이므로 당기수익은 ₩130,000이다. 당기원가는 ₩220,000이므로 진행분만 보면 당기손실은 ₩90,000이다.

그런데 20×2년 말 시점에서 총계약원가 ₩700,000이 총계약수익 ₩650,000을 초과하므로 전체 예상손실은 ₩50,000이다. 20×1년에 이익 ₩60,000, 20×2년 진행분에서 손실 ₩90,000을 인식하면 누적 인식 손익은 −₩30,000이다. 전체 손실 ₩50,000을 20×2년 말까지 모두 인식해야 하므로 차액 ₩20,000을 손실충당 전입액으로 추가 인식한다.

따라서 20×2년 공사손실 = ₩90,000 + ₩20,000 = ₩110,000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20,000 — 틀린다. 예상손실에 대한 추가 전입액만 떼어 낸 값이다. 이 금액이 답이 되려면 진행분 손익이 0이어야 하는데, 20×2년에는 당기수익 ₩130,000과 당기원가 ₩220,000의 차이인 손실 ₩90,000이 이미 발생해 있다. 문제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을 물었으므로 두 층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② ₩60,000 — 틀린다. 20×1년에 인식한 공사이익 ₩60,000과 같은 금액으로, 손실 계약으로 돌아섰으니 전기 이익만 되돌리면 된다고 본 계열의 값이다. 그러나 진행기준은 전기 인식액을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당기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여기에 미래 예상손실까지 얹어야 한다.

③ ₩90,000 — 틀린다. 진행률에 따른 당기수익 ₩130,000과 당기원가 ₩220,000의 차이만 계산하고,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하게 된 사실에서 나오는 예상손실 ₩20,000의 추가 전입을 빠뜨린 값이다. 만약 20×2년 말 시점의 총계약원가 추정치가 여전히 ₩650,000 이하였다면 예상손실이 없어 이 값이 옳아진다.

④ ₩110,000 — 옳다. 진행분 손실 ₩90,000과 예상손실 추가 전입액 ₩20,000의 합이다. 검산하면 20×2년 말까지의 누적 인식 손익 = ₩60,000 − ₩110,000 = −₩50,000으로, 전체 예상손실 ₩50,000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일치 여부가 손실계약 문제의 가장 빠른 검산법이다.

⑤ ₩130,000 — 틀린다. 진행분 손실 ₩90,000에 예상손실 전입액을 ₩20,000이 아니라 그 두 배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전입액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상손실 ₩50,000 − 이미 누적 인식된 손익 −₩30,000'이라는 식으로 ₩20,000에 고정된다. 이미 인식한 손익을 차감하지 않으면 손실이 중복 계상된다.

근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과 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충당부채 기준에 따른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손실부담계약의 경우, 그 초과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진행률과 총계약원가 추정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추정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예상손실을 전체 ₩50,000 그대로 당기에 전입하는 것이다. 전입해야 할 금액은 '전체 예상손실'이 아니라 '전체 예상손실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인식되지 않은 부분'이다. 20×1년 이익이 이미 인식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더 큰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구조이고, 그 관계를 식으로 쓰면 당기 손실 = 진행분 손실 + (전체 예상손실 − 누적 인식 손익)이 된다.

둘째 함정은 진행률 계산에서 분모를 잘못 잡는 것이다. 분모는 총계약원가 추정치, 즉 누적발생원가와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의 합이다. 20×2년의 분모는 ₩420,000 + ₩280,000 = ₩700,000이지 20×1년의 ₩500,000이 아니다. 추정치가 바뀌면 진행률의 기준 자체가 바뀐다.

셋째 함정은 누적 기준과 당기 기준을 섞는 것이다. 수익은 반드시 누적으로 계산해 전기분을 빼야 하고, 원가는 당기발생원가를 그대로 쓴다. 수익을 당기 진행률 증가분에 곱하는 편법은 총계약수익이 변하지 않을 때에만 우연히 맞으며,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문제에서는 곧바로 틀린다.

넷째 함정은 20×3년 자료를 보고 진행률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20×3년 당기발생원가 ₩300,000은 결산일 이후의 실제치이며, 20×2년 말의 추정치는 ₩280,000이다. 20×2년도 손익은 20×2년 말에 알 수 있었던 정보로만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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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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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