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7번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2. ②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4. ④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 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5. ⑤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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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 전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그 손익 안에 섞여 있는 환율 변동 부분도 같은 자리로 가야 하는데, ②는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당기손익으로 보낸다고 하므로 기준의 처리와 어긋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율변동효과 기준의 뼈대를 네 토막으로 나누어 묻는다. 첫째는 기능통화라는 개념이다. 기능통화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며, 외화란 기능통화가 아닌 모든 통화를 뜻한다. 기능통화는 기업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주로 표시되고 결제되는 통화가 무엇인지, 인건비와 재료비가 주로 어느 통화로 지급되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정해진다. 둘째는 최초 인식이다. 외화거래가 장부에 처음 들어올 때 어느 시점의 어떤 환율을 쓰는가의 문제다. 셋째는 후속측정이다. 보고기간말에 남아 있는 외화항목을 먼저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로 가르고, 비화폐성항목은 다시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로 한 번 더 가른다. 넷째가 이 문제의 급소인 귀속 경로다. 환산에서 생긴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보낼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낼지는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의 손익이 본래 어디로 가는지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 따라가기 원칙을 알고 있는지가 정오를 가르는 지점이며,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이 뼈대의 다른 마디를 정확하게 옮긴 문장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기능통화는 주된 경제환경을 반영하는 사실 판단이므로 기업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실제로 그 경제환경이 달라졌을 때에만 변경된다. 그리고 변경이 일어나면 이미 지나간 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변경한 날 현재의 환율로 모든 항목을 새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렇게 환산한 금액이 비화폐성항목의 새로운 역사적원가가 되어 그 이후로 굴러간다.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만드는 소급 처리가 아니라 앞으로만 적용하는 전진 처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환산차이의 목적지는 그 항목이 만들어 내는 손익의 목적지를 따라간다. 어떤 비화폐성항목의 평가손익 자체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성격이라면, 그 평가손익을 구성하는 환율 변동 부분 역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반대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가는 항목이라면 그 안의 환율 변동 부분도 당기손익으로 간다. 그러므로 이 선택지는 뒷부분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환율 변동 부분만 별도의 항목처럼 떼어 내어 언제나 당기손익으로 보낸다고 읽는 것이 전형적인 오답 경로다.

③ 옳은 설명이다. 외화거래를 기능통화로 처음 장부에 올릴 때에는 거래가 일어난 날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곱해 기록한다. 실무적으로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의 평균환율처럼 실제 환율에 가까운 근사치를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원칙은 어디까지나 거래일의 현물환율이다. 이 선택지는 그 원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손댈 곳이 없다.

④ 옳은 설명이다. 후속측정 규칙을 두 갈래로 정확히 나누어 놓았다.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므로 환율이 움직이는 만큼 장부금액이 따라 움직인다. 반면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취득 당시 금액에 묶여 있으므로 거래일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고기간말에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선택지가 언급하지 않은 세 번째 갈래가 하나 더 있는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그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언급하지 않았을 뿐 틀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옳은 선택지다.

⑤ 옳은 설명이다. 재무제표를 보여 주는 통화와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통화가 서로 다르다면 이용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금액을 읽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두 통화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와 기능통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능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까닭을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시의 취지가 통화 차이로 생기는 오해를 막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이 문제의 준거는 법령이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가운데 환율변동효과를 다루는 기준서다. 그 기준서는 기능통화의 결정과 변경,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 보고기간말 후속측정, 그리고 환산차이의 인식 위치를 순서대로 규정한다. 특히 환산차이의 인식 위치에 관하여, 비화폐성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부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대칭적으로 정하고 있다. ②는 이 대칭 구조의 한쪽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구분이다.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화폐성이다. 외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외화 차입금은 화폐성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로 바뀔 선급금과 선수금은 비화폐성이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비화폐성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④의 정오 판단부터 흔들린다.

두 번째 함정은 환산차이의 목적지를 항목별로 외우려 드는 것이다. 외울 것은 목록이 아니라 원칙 하나다. 손익이 가는 곳으로 환율 변동 부분도 간다. 이 원칙만 붙들면 ②가 왜 뒤집힌 문장인지 곧바로 보인다.

세 번째 함정은 전진 적용과 소급 적용의 혼동이다. 기능통화의 변경은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진 것이므로 변경일부터 앞으로만 적용한다. 반면 표시통화를 바꾸는 것은 성격이 달라 비교 정보의 처리 방식이 같지 않다.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기억하면 ①에서 함정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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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