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1번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 ②乙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친다.
- ③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甲은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 ⑤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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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보므로 ④가 옳다.
출제 포인트
사단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관계로 이해된다. 이 문제는 그 관계가 끝나는 장면인 사임과 해임, 대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복임의 한계,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에서 피해자 과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다섯 선택지 모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 판례의 해석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③과 ⑤는 조문의 문언을 비틀거나 비슷한 이름의 다른 제도를 끌어와 만든 오답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다. 판례는 법인의 이사가 사임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법인의 승낙이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정관에 사임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사임의 일반적 요건으로 볼 근거는 없다. 옳게 고치면 「乙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사임할 수 있다」가 된다.
② 틀렸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대표권 전부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위임받은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없다고 본다. 대표이사의 직무는 법인이 그 사람을 신뢰하여 맡긴 것이므로 통째로 넘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옳게 고치면 「丙이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가 된다.
③ 틀렸다.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민법 제60조는 그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의 제3자를 선의의 제3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조문의 문언에 선의라는 한정이 없고, 등기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甲은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판례는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사정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고 본다. 정관에 해임사유를 둔 것 자체를 법인 스스로 해임권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⑤ 틀렸다. 판례는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지만, 그것은 고의 행위자 본인의 주장에 관한 것이고 법인의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일반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옳게 고치면 「甲의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41조는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민법 제60조는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정하는데, 법인 책임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이 조문에서 나온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채권을 서로 소멸시키는 상계에 관한 조문이지 손해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조문이 아니다. 사임, 포괄적 위임, 해임사유, 과실상계에 관한 결론은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③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흔한 문장 구조에 끌리는 함정이다. 이 조문에는 선의라는 말이 없고, 판례도 악의의 제3자에게조차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비법인사단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따지는 법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⑤에서 상계와 과실상계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제도로 보는 함정이다. 고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는 과실상계 가능성과 무관하다. 셋째, ②에서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 범위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는 함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41조
- 민법 제60조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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