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2. ②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3. ③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④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5. ⑤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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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천수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므로, 온천수가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라는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문제는 토지와 그 위나 안에 있는 것들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지를 반복해서 묻는다. 온천수, 저유조, 토석, 농작물이 모두 토지와 붙어 있거나 토지에서 나온 것들이므로, 각각이 토지의 구성부분인지 아니면 독립한 물건인지를 판례의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유골이라는 특수한 대상이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그에 미칠 뿐,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온천의 이용은 별도의 행정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옳게 고치면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가 된다.

② 옳다. 판례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되었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저유조를 토지와 독립한 건물로 본다. 건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 있는지이며, 저유조처럼 통상의 주거용 건물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므로 이 판단은 소유권의 귀속과 등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

③ 옳다. 토지를 구성하는 토석은 토지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따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토석을 파내어 토지에서 분리하면 그때부터 독립한 동산이 되고, 분리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거래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지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한정하였으므로 판례와 일치한다.

④ 옳다.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농작물을 경작·재배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본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작물은 파종 후 짧은 기간 안에 수확되고 경작자의 노력과 비용이 집중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고려된다. 토지 소유자는 경작자에게 토지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농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옳다. 판례는 사람의 유체와 유골을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고,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유골은 일반 물건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된다.

근거

민법 제622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별개의 등기 대상이 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며, ②에서 저유조가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때 어떤 법적 의미가 생기는지를 보여 준다. 온천수의 성질, 저유조의 건물성, 토석의 거래 객체성, 무단 경작 농작물의 소유권, 유골의 물건성은 모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온천을 분묘기지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처럼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 물권의 목록에 끼워 넣는 함정이다.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둘째, 부합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무단 경작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농작물은 판례가 인정한 예외이다. 셋째, 건물의 모양만 보고 저유조를 공작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건물성의 판단 기준은 외형의 전형성이 아니라 기둥, 지붕, 주벽의 존재와 토지에 대한 고착성이다.

넷째, 토석의 분리 전과 분리 후를 섞는 함정이다. 분리되기 전의 토석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채굴하여 분리된 토석은 독립한 동산으로서 따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선택지가 분리 여부를 바꾸어 묻는 경우 결론이 뒤집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622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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