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3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②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③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종물이다.
  4. ④‘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5. ⑤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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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보므로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0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로 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서 종물의 요건 네 가지가 나온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할 것,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요건 중 「상용」과 「독립성」을, 그리고 종물 법리의 적용 범위와 성질, 권리 사이의 종된 관계로의 유추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상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돕는다는 뜻이므로, 일시적으로 효용을 돕는 데 그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옳게 고치면 「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은 종물이 될 수 없다」가 된다.

② 옳다(정답). 종물 법리는 권리 사이에도 유추되어,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 되므로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자채권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독자적인 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③ 틀렸다. 판례는 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가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고 본다. 정화조는 건물과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로서 기능하므로, 독립성을 요건으로 하는 종물이 될 수 없다. 구성부분이라면 건물 소유권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물 법리를 끌어올 필요도 없다. 옳게 고치면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다」가 된다.

④ 틀렸다. 판례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가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법리의 목적이 주물과 종물의 경제적 결합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처분의 성격이 사법적인지 공법적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가 된다.

⑤ 틀렸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판례도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종물의 요건을, 제2항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효과를 정한다. 제1항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이 ①에서 일시적 효용을 배제하는 근거이고, 「다른 물건」이라는 문언이 ③에서 구성부분을 배제하는 근거이다.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비용, 이자, 원본을 지급할 경우 그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이자가 원본과 구별되는 별개의 급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의 분리 양도, 종물 법리의 공법상 처분에 대한 적용, 특약에 의한 배제는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만 기억하고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의 독립성을 놓치는 함정이다. 변제기 도래 전과 후를 나누어야 한다. 둘째, 건물에 붙어 있는 설비를 모두 종물로 보는 함정이다. 건물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편입된 설비는 구성부분이며, 종물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물의 효용을 돕는 물건이다. 셋째, 종물 법리를 강행규정으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넷째, 종물의 소유자 요건을 놓치는 함정이다. 주물과 종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임차 건물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되지 않는다. 주물을 양수한 사람이 그 물건까지 당연히 취득하지는 못하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같은 별도의 제도가 문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0조
  • 민법 제479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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