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4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2. ②법인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3. ③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④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5. ⑤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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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보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가능성과 확정성, 그리고 행정상 규제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불능의 판단 기준은 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통념이고, 불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뒤에 생겼는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계약 성립에 필요한 합의의 범위와 타인 권리 매매의 효력도 함께 다룬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불능에 해당한다. 바다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 인도하기로 한 약정처럼 물리적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래 관념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예로 자주 들어진다.

②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그 증명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옳게 고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가 된다.

③ 옳다.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세부 사항은 뒤에 보충될 수 있다.

④ 옳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인 건물이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면 계약 당시부터 목적이 전부 불능이다. 이러한 원시적 전부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⑤ 옳다.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매매한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572조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 등을 주는 것도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만 설명된다.

근거

민법 제572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 선의 매수인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정한다. 담보책임이라는 구조 자체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다.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원시적 일부불능의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뜻이며, 원시적 전부불능인 ④와 대조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질, 계약 성립에 필요한 합의의 범위, 사회통념상 불능의 판단은 판례와 일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행정상 허가나 증명이 필요한 거래를 모두 같은 효과로 보는 함정이다. 토지거래허가처럼 허가가 없으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처럼 등기 절차의 요건에 그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둘째, 불능의 범위와 시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함정이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만, 원시적 일부불능은 담보책임으로,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으로 처리된다. 셋째, 타인의 물건을 파는 계약이 당연히 무효일 것이라는 직관이다. 매매는 채권계약이므로 이행 가능성이 뒤에 확보될 수 있는 한 유효하다.

넷째, ①의 불능 판단을 당사자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함정이다. 불능인지는 채무자 한 사람이 이행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지, 즉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개인이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주관적 불능으로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남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72조
  • 민법 제57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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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