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5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ㄴ.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ㄷ.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은 그 다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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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보기 ㄱ만 옳고 ㄴ과 ㄷ은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하나이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내용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며, 방법에 따라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나뉜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틈을 가상의 당사자 의사로 메우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떤 법률행위에 어떤 해석 방법이 우선하는지, 사실인 관습이 해석 기준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당사자 쌍방이 같은 착오 표시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옳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를 믿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언의 해석에서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한다. 방식에 흠이 있는 비밀증서 유언을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에 맞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보는 민법 제1071조도 유언자의 의사를 되도록 살리려는 같은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다.

ㄴ은 틀렸다.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그 관습에 의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뿐이다.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면 그와 다른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옳게 고치면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가 된다.

ㄷ은 틀렸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모두 같은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기로 의사가 일치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적은 경우, 판례는 계약이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고 본다. 이를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라고 부른다.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일치하므로 자연적 해석에 따라 그 의사대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의도한 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가 된다.

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옳은 보기 ㄱ만 담았으므로 정답이다.

② ㄴ — ㄴ은 강행규정 영역까지 사실인 관습을 해석 기준으로 삼은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 ㄱ은 옳지만 틀린 ㄴ이 섞여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 틀린 ㄴ과 ㄷ을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이 해석 기준이 되는 범위를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으로 한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1071조는 방식에 흠결이 있는 비밀증서 유언이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고 정하여, 유언에서 유언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살리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유언에서 자연적 해석이 우선한다는 점과 잘못된 표시에 관한 법리는 판례와 일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ㄴ에서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에 쓰인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 범위의 한정을 놓치는 함정이다. 제106조의 적용 대상은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다. 둘째, ㄷ에서 계약서에 적힌 문언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해석의 목표는 문언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이며,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문언의 오기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셋째, ㄱ에서 모든 법률행위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고 일반화하는 함정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신뢰 보호의 필요가 달라 해석 방법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넷째, ㄷ에서 착오 취소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함정이다.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 내용이 그 의사대로 정해지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처음부터 남지 않는다. 착오는 해석을 거친 뒤에도 의사와 표시가 어긋날 때 등장하는 문제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6조
  • 민법 제1071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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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