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6번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
- ②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③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 받기로 한 약정
- ④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 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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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사사건에서 승소 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④이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된 법령이 강행규정이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만, 단속규정에 불과하면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법상 효력은 유지된다. 판례는 규정의 목적, 위반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거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강행규정인지를 가린다. 이 문제는 판례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대표 사례 네 개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닌 사례 하나를 섞어 놓았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과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무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다. 판례는 이 규정을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함께 재산을 출자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수입을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은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과 같으므로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발문이 찾는 「무효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무효이다. 판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본다.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규정의 목적이 과다한 수수료를 막는 데 있으므로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결국 초과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 선택지도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무효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판례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규정의 목적상 그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④ 무효가 아니다(정답). 판례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지만,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와 달리 유효하다고 본다. 민사사건은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자연스럽고, 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도 없다. 다만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정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약정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판례는 이를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허가제도를 회피하는 계약에 효력을 주면 투기 억제라는 규정의 목적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이 조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④의 판단과 구별된다. 민법 제137조는 일부무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②에서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결론이 이 원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의료법,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 변호사법,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성은 판례의 판단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같은 결론으로 묶는 함정이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고,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둘째,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례를 강행규정 위반으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형사사건 판례의 근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셋째, 중개수수료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무효가 되는 것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넷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모두 확정적 무효로 보는 함정이다.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가 원칙이고,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일 때 확정적 무효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37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