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③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⑤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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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므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출제 포인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문제는 복대리인의 지위를 다섯 측면에서 확인한다. 첫째,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행위능력이 필요한가. 둘째,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인가(대리인의 대리인인가, 본인의 대리인인가). 셋째, 복대리인과 본인·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 넷째,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한 책임. 다섯째, 복대리권의 소멸 원인, 특히 대리권에 대한 종속성이다. 조문이 거의 그대로 선택지가 된 문제이므로 조문 문언을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므로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다만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쓴 위험은 본인이 부담하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②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23조 제1항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 것이 그 근거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다. 민법 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복대리인은 본인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예컨대 복대리인은 사무 처리에 관하여 본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받은 금전 등을 본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
④ 옳다. 민법 제121조 제1항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120조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선임을 말하므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로서, 이때 대리인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승낙과 지명을 구별하는 것이 이 선택지의 요점이다.
⑤ 옳지 않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하여 그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므로,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옳게 고치면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가 된다.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②)에서 "대리인과 무관하게 존속한다"고 추론하기 쉬운데, 누구를 대리하는가와 무엇에 기초하여 존재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근거
-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1조: 제120조에 따라 선임한 경우의 선임감독 책임(제1항)과 본인의 지명에 따른 선임 시 책임 경감(제2항).
-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
-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고(제1항),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2항).
함정 정리
-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성질과 "대리권에 종속된다"는 성질은 동시에 성립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지만 그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나오므로 대리권보다 넓을 수 없고, 대리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 승낙과 지명의 구별: 승낙은 선임을 허락한 것에 그치므로 대리인은 선임감독 책임을 온전히 지고, 지명은 본인이 사람까지 정한 것이므로 책임이 경감된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모두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은 임의대리인과 정반대 구조이다.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되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선임감독 책임으로 줄어든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7조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121조
- 민법 제122조
- 민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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