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6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②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없다.
- ③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
- ④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없다.
- ⑤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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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 부수 권한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먼저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한다. 수권행위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면 민법 제118조가 보충 규정으로 작용하여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허용한다. 이 문제는 (1)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행위 범위(제118조의 두 호), (2) 특정 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와 반대 방향이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면제, 합의해제, 경매 취하 동의)까지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례는 수권의 목적을 기준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18조 제1호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기에는 이용·개량행위와 달리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한 없이 허용된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등이 예이다.
② 옳다. 대여금의 수령권한은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는 권한이다.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로서 수령권한과 방향이 반대이다. 판례도 대여금 수령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채무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수령권한에는 일부 면제 권한이 포함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다. 판례는 부동산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매도 대리권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향의 권한이고, 성립한 계약을 없애는 합의해제는 본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판례는 매도 대리권에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포함된다고 본다.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민법 제118조 제2호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을 가격 변동 위험이 있는 지분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객체의 성질을 바꾼다. 따라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이를 할 수 없다. 반대로 무이자 예금을 이자부 예금으로 바꾸는 것은 성질을 변하지 않는 개량행위로서 허용된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입찰 대리권의 목적은 본인이 목적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하는 것은 본인이 경락으로 얻은 지위를 스스로 잃게 하는 행위로서 수권의 목적과 반대 방향이다. 옳게 고치면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강제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제1호)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제2호)만 할 수 있다.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 수권 범위의 해석이 대리인 개인에 대한 신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민법 제619조: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의 한도. 처분권한 없는 관리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다른 예이다.
- 판례 법리: 수령권한에는 면제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매도권한에는 합의해제권한이 포함되지 않으나 대금 수령권한은 포함된다. 입찰 대리권에는 경매신청 취하 동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 규정이다. 수권행위로 범위가 정해진 경우에는 먼저 그 해석으로 판단하고, 판례는 수권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제한은 제2호(이용·개량)에만 붙는다. 제1호(보존)에는 붙지 않는다. 두 호를 뒤섞으면 ①이나 ④를 틀리게 판단한다.
- 대리권의 방향을 보라.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이행을 완성하는 방향(대금 수령)은 포함되기 쉽고, 계약을 없애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방향(합의해제, 면제, 취하 동의)은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부수 권한이라는 표현에 끌려 "관련 있는 모든 행위"로 넓히는 것이 ⑤의 함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8조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619조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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