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3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②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③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4.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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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붙는 것이므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이 문제는 (1) 정지조건 성취의 효과가 "성립"인지 "효력 발생"인지, (2)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 (3) 조건의 표시 필요성, (4)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의 효과, (5) 조건성취 방해 시 성취 의제의 시점을 묻는다. 모두 조문 문언과 판례를 정확히 대조하면 풀리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법률행위 자체는 조건이 붙은 채로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 성취로 달라지는 것은 효력의 발생이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선택지를 옳다고 오판하게 된다. 옳게 고치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판례도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조건은 법률행위와 한 덩어리를 이루므로, 불법조건만 떼어 내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살리면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은 효과를 강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가 된다.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로 조건 부분만 떼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이다.

③ 옳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표시되지 않은 내심의 조건은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자마자 효력을 잃게 한다는 뜻이므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옳게 고치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가 된다. 선택지는 정지조건의 결론을 해제조건에 붙인 것이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방해 시점에 곧바로 성취를 의제하면 방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대방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상실, 소급 의사 표시 시 그 의사에 따름.
  •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방해 시 상대방의 성취 주장(제1항), 신의성실에 반한 조건성취 시 상대방의 불성취 주장(제2항).
  •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제1항), 기성조건(제2항), 불능조건(제3항).
  • 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37조, 제103조: 일부무효의 원칙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함정 정리

  • 조건은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부관이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법률행위는 성립해 있고, 조건부 권리도 보호된다(민법 제148조).
  • 불법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다. 일부무효 규정으로 떼어 낼 수 없다.
  •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결론을 표로 기억한다.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 서로 거울상이다.
  • 방해로 인한 성취 의제는 "방해 시점"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으면 성취되었을 시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50조
  • 민법 제151조
  • 민법 제148조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10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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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