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4번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기한 중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 ①도급
- ②상계
- ③매매
- ④위임
- ⑤고용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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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상계입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므로, 다섯 가지 법률행위 가운데 시기를 붙일 수 없는 것은 상계뿐입니다.
출제 포인트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입니다. 효력 발생을 늦추는 것이 시기이고, 효력을 끝내는 것이 종기입니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부관을 붙이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거나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해지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부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흔히 「조건·기한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그 예외 목록 가운데 기한, 특히 시기와 관련된 대표 사례를 묻습니다. 풀이의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계의 효과는 쌍방의 채권이 상계할 수 있게 된 시점, 즉 상계적상 시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는 행위에 「장래 어느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시기를 붙이면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시기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제도와 모순됩니다.
반면 도급·매매·위임·고용은 모두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내용을 정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이행 개시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을 장래로 정하는 것은 거래 실무에서 늘 하는 일이고, 이를 막는 규정도 없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도급 — 시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사에 착수한다」처럼 일의 완성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장래로 미루는 약정은 도급에서 흔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일 뿐, 효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고정하는 제도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려면 문제의 「붙일 수 없는」을 「붙일 수 있는」으로 바꿔 읽어야 하며, 그렇게 바꾸면 도급은 그 물음의 한 예가 됩니다.
② 상계 — 정답입니다. 상계는 채무자가 자기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 이유는 두 층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상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행위이므로 부관을 허용하면 상대방이 언제 자기 채권이 소멸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계의 효과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므로, 시기를 붙여 효력 발생을 장래로 미루는 것은 소급효 구조 자체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③ 매매 — 시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석 달이 지난 날부터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매매는 쌍무·유상 계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상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매매에서 부관이 문제되는 것은 반사회적 내용이 들어간 경우처럼 내용 통제의 영역이지, 시기 부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위임 — 시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다음 분기부터 사무 처리를 맡긴다」고 정하는 것은 흔한 약정입니다.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특색이 있지만, 그 특색은 계약의 소멸 쪽에 관한 것이고 효력 발생을 장래로 정하는 데에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⑤ 고용 — 시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시작일을 몇 주 뒤로 정하는 것은 고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노무 제공 의무가 장래의 확정된 날부터 생기게 하는 것은 기한의 교과서적 사례에 가깝습니다. 고용에 관해 문제되는 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의 해지통고처럼 종료 방식이지, 시기 부착 가능성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섯 선택지 중 네 개는 당사자 합의로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채권계약이고, 오직 상계만 법률이 부관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단독행위입니다.
근거
-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 그리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쌍방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규정이 직접 근거입니다.
-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부관의 문제가 아니라 상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수동채권 측면의 상계 금지)를 정한 규정이므로, 「상계에 기한을 붙일 수 없다」와는 다른 층위의 제한입니다.
- 도급·매매·위임·고용에 시기를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민법에 없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관 부착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함정 정리
- 「단독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로 일반화하면 틀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부관(예: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은 단독행위라도 허용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단독행위라는 형식이 아니라, 부관이 상대방 지위를 불안하게 하거나 제도의 구조와 모순되는지입니다.
- 상계는 조건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도 함께 금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따로 떼어 「조건만 안 된다」고 기억하면 이 문제에서 헷갈립니다.
- 위임의 상호해지 자유, 고용의 해지통고 같은 「계약 종료」의 특칙을 「부관 금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종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효력 발생 시기를 장래로 정하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입양 같은 가족법상 신분행위도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대표 사례지만, 이 문제의 선택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택지에 신분행위가 없으면 재산법 안에서 명문 금지 규정이 있는 행위를 찾는 것이 빠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96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